저 아는 형수님이 다치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헝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일전 보드를 타는 데...
피해자 낙옆으로 내려가고 있는중
가해자 위에서 쏘고 내려오다가 충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 위에가 뿌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후 핀 박는 수술을 해야하기때문에 후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당시 사고를 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따왔구여..
스키장 내 사고 경의서에도...
가해자 분이 자기가 제어를 못했서 사고가 났다구 작성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두분다 리프트권자이구 보험이 전혀 안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병원 에서 수술을 잘맞쳤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제 가해자는 자기두 잘못은 있지만 5/5가 이니깐...
입원비/수술비에 대해서만 50%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싫으면... 민사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

여자분은 장애진단을 받을꺼라구 하는데...
이후에 재활치료비 부터 후에 장애에 대한 보상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물론 다 받을수 없는건 알지만...

지금 현제 가해자 말대로 입원비 수술비에 50%만 받아야 되는건가영..???
아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여...

솔직히 가해자 분이 박아놓구선... 우리가 나중에 민사 소송하면..자기두 병원에 입원해서...
할테니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전화도 안받구 겨우겨우 통화하구 집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깐... 집에 전화가 없다구 하구...
미치겠습니다....

헝글 고수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관련 업무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라두 제가 직접 찾아 뵙구 상담받구 싶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다친건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 다쳐서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2006.01.13 16:29:24
*.150.6.51

상대편이 빨리 합의보는게 좋겠네요.
네이버에서 가져 왔습니다.
target=_blank>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0&dir_id=1013&eid=Em0EgmGP95dM/V+wDBFwU4m1yfJ3jIBv


장애진단은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받겠네요.
22

2006.01.13 17:56:36
*.16.193.191

그런 놈은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2006.01.13 21:43:26
*.188.46.102

항상 그렇듯.. 몇대 몇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이야기가 다 필요하고.. 어떻게 딱 된다는 기준이나 가이드도 없어니.. 머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메하고요.. 일단 저같으면 말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실질손해가 500만 정도라면 소송도 생각해볼것 같고요.. 장애진단이 확실하게 나오고, 더군다나 영구 장애 진단 같은게 나오면 무조껀 소송을 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단! 진짜 장애진단이어야 합니다. 윗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치료받으신데서 끊어주는 장애진단은
상해보험사에는 통할지 몰라도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모월 모시에 어느병원에 가서 받아라고 하더군요.

애매하게 장애진단을 현 병원에서 받아서(좀 모자르더라도 끊어주는데도 있으므로) 소송하겠다는 생각하시면 괜한 돈 날리게 되고요..

그래도 받을수 있는 돈이 일정부분 이상된다면 (예를 들어 성형비용..다리 팔도 칼 댓으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성형비용이 청구됩니다. 단가가 좀 낮은것 같지만 그래도 센티당 꽤 됩니다.) 소송 할만하고요..
상대방이 맞고소 하더라도 시간이 길개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종 피해비용이나 이런거 이상으로 많은것을 변호사가 파해쳐 낼수도 있고요.. 진짜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 변호사가 생각해도 님께서 받아야 하는 피해비용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다면 상대방에서 거의 10중 팔구로 합의 요구가 변호사 통해서 올껍니다.

근데 소액 소송사건 저도 경험을 한두어번 해봤는데요.. 하고나면 웬지.. 돈은 변호사가 중간에서 다 가져가는거 같은 느낌 지울수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장애진단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보자면 웬만해서는 않나오는거 같더군요.. 되도록 진짜 장애 진단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을꺼 같고요.... 돈받아도 평생 불편한거 보다는 개인적으로 못하다는 생각에..
쾌유하시고요..
여하간.. 피해가 정말 크다면 소송 해야죠!

2006.01.14 08:50:26
*.102.141.84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__)
아무래도 민사 소송으로 갈듯합니다... 돈을 못받더라도.... 저런사람은 정말이지...ㅜㅡ

2006.01.14 12:27:57
*.97.131.243

저런사람은 정말이지...고발해서....정신차리게 하세요~~화이팅
그 색히

2006.01.15 08:32:12
*.213.224.168

실명과 핸드폰 번호 올려 주세요..

스키어

2006.01.18 12:49:12
*.170.96.68

팔이 부러지는 정도의 부상이면 작은 사고가 아니네요.. 사고 경위를 봐서 가해자측이 80% 가량 과실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치료비의 50%만 내겠다, 아니면 자기도 입원하겠다.. 그런다고요? 일단 가해자가 입원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세요.. 가해자의 얼마 되지 않는 병원비에 그것도 20% 정도만 피해자가 지급해주면 되니까요.. 배를 째지는 마시고 민사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치료비, 일실수입(직업이 없는 사람도 일당 4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입원일수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등등의 80% 입니다.. 꽤 많은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장해진단은 소송 후에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대학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장해가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른 상실수익이 꽤 됩니다.. 아무튼 그 가해자 양반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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