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 수 1787 추천 수 3 2003.02.17 23:05:53
지금 막 전화를 했는데 250밑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군여
그리고 오늘 다 알아보고 오셨는데 이정도 금액은 최소라고 하십니다
정말 통화하면 나쁜분들 같지 않구요 제가 그냥 소송 거시라는 말이 쉽게 안떨어 집니다
병원비 알아봤더니 20이더라 이런 말씀 드리니까 화를 내시더라구요 나중에 원만하게 말씀 드렸지만
일단 이번달 말까지 250드린다고 말씀은 드리고 끊었습니다 상황을 봐서 정말 이금액이 아니다 싶으면 소송 걸라고 할려구여
근데 소송을 가면 자신이 없습니다....변호사 분도 만나고 오신거 같은데...그말 들으니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들은 말들로만 위험하게 배째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냥 돈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저정도 금액이 드는 걸까요??? 소송가신다고 하시던데 소송에서 저 금액보다 많이 나올수두 있고 또 그 변호사 금액까지 물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제가 바보 같은 건가요??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부모님께는 절대 말씀 못드리는 상황입니다...정말 미치겠습니다...이런 상황을 겪어 보신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자꾸 글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엮인글 :

2003.02.17 23:59:28
*.212.111.141

20마넌에...끊어지고 파출부 쓴다면...내 부상 치료비는 돈 천만원은 나왔겟꾼..--
음.........거....머더라.....상담전화라던가.....그런거 있자나여....함 해보심이????

2003.02.18 00:49:34
*.107.204.30

변호사사무소 가서 상담해보세요

2003.02.18 01:43:12
*.51.173.75

저기요.. 성진님..
아이구.. 답답혀라.. 각서를 써준것도 그렇고.. 그사람이 말한대로 다 준다는것도 그렇고.. 아이구..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이렇게 유들리도 없고 어리버리 하세요.. 우선 절대 250 주지 마세요.. 성진님이 자세히 글을 안남기셨는데..
인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칩니다.. 제가 골절 사고로 병원을 많이 가고 입원을 해서 아는데..
그 분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술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으면 그때 일어나지도 못했을겁니다.
단지 몇가닥 끊어져서 지금 깁스하고 재활을 하고 있을겁니다. 그분에게 당당히 요청을 하세요. 병원진단서와 함께
병무기록표를 달라고. 또 수술을 했는지. 수술기록표도 요청하시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병원 통원치료기록표.
언제 통원치료를 받았는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대로 인한 통원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깁스를 풀고의 물리치료정도겠죠. 물리치료비?? 단돈 3천원입니다. 만약 그분이 아주 통증이 심해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하면 그거 소염진통제 한방 맞았을 겁니다. 진료비?? 3천원입니다. -.-;

그리고 더더욱 웃긴건 그 사람이 제시한 파출부 및 위로금으로 돈을 달라는 행위입니다. 그런건 절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어차피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쌍방과실입니다. 1:9든 6:4든 쌍방과실입니다.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비를 물어주는건 도의적으로 할수있는 행위이지만 거기서 제시한 예를들어 병원통원치료비나 택시비,파출부비등은
너무 한것입니다. 절대 줄의무도 없구요!! 절대 심각한 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비 제가 얼추생각해볼때 15만원도
안나왔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10만원이하일수도 있고요. 팔부러져서 기부스하는거 얼마하는지 아세요. 4만원도 안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송으로 해달라고 제발 말을 그분한테 정중하게 하세요.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이것은 변호사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재판에 그러니까 민사재판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법관이 판단하여 중재를 하는것이지요.
혹시 티비에서 하는거 못보셨습니까? 여자 재판관이 두사람의 정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거..
그것입니다. 절대 돈 많이 안듭니다. 몇만원정도? 그걸로 하시면 100% 자기가 소송걸 꺼리도 없고 소송거는거 받아주어서
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이건 도를 지나쳐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한것이다. 병원치료비의 상세내역과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250이라는 액수는 합당하지 못해 나는 50만원만 해주겠다. 나는 이것이 적당한걸로 생각을 한다.
만약 병원치료비의 상세내역을 팩스로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치료비를 줄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것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걸어도 좋다." 등..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무 좋게 나가지 마십시오. 돈을 받는 쪽은 원래 돈을 주는
사람에게 잘 뜯어내기위해 관대한 척,이해하는 척,착한 척 을합니다. 반면 사고를 낸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
여러가지를 망각한채 모든걸 다 책임을 질려고 하지요. 그리고 각서 신경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치료비는 얼마안나왔을
거니깐요.

에구 .. 야심한 밤 성진님 글 보고 괜히 흥분해서 두서없이 막 갈겨 적었네요. 잘 이해하시고요.. 일 잘 마무리 되길 빌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nowmomo@hanmail.net 으로..

2003.02.18 09:02:29
*.73.155.57

죄송한 말씀이지만....어리버리에 한표 --;;;;
넘 맘이 심약하신듯.... 직접만나자구 하세여....
글구 친구분중에 이런일 잘아시는분이나...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분같은 사람이랑 같이 나가세여...
이런거랑은 좀 다른일일수도 있지만...
제친구 전에 동네에서...아저씨랑 싸워서....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구선....
경찰서가서...아저씨가...절대로 합의 안해준다구하니깐...
맘대루 하라구 절대 사과 못한다구 배째라구 나갔답니다.....
결국 합의금 안물구...기소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 말씀은 어쨌든...좀더 강한 마음 가짐을 가지심이 어떠한지...
험한 세상살아가시려면....^^;;;
화이팅...!! 힘내세여....

2003.02.18 09:03:02
*.243.32.234

그사람들들 절대 좋은사람 아닙니다.
아니 치료비 20을 200나왔다고 하는게 좋은 사람들이 할짖 입니까?
너무 물렁하게 나가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는셈 칠라면 모를까...
절대로 안줘도 됩니다.
jay

2003.02.18 09:19:09
*.247.159.51

때욱 님 말씀에 한표를 날립니다~ 글고 돈을 주신다 해도 알아보고 정말 얼마나 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주셔야지
맞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그냥 줍니까?? 말도 안돼요~~ 말도 안돼요~~

1. 정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보실 것.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그쪽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확인하실것.
직접 눈으로. 발로.
2. 부가적인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킬 것. (교통비, 파출부비, 일 못하는 비용 뭐 이따우 것들...)
3. 그쪽에도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우리가 뭔 돈 있다고 백 이백씩 줍니까.

2003.02.18 09:42:19
*.132.230.253

때욱님에게 한표... 변호사 살 거리도 안됩니다.... 그냥 재판... 아니 공판 날짜 잡히면... 가서 법관 앞에서 의견을 피력한 후 법관이 알아서 판정을 내립니다... 각서(각서 절대 써주면 안됩니다... 자필서명이면 도장과 같은 효력)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눅들지 마세염.... 마시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쌍방과실에서 그사람은 아무른 책임도 안지고 이득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님이 안 다친것도 죄나요???? 만약 님이 그정도 다쳤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님니다... 그리고 확 화나면... 님두 병원가서 그때 다친것이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니 물리치료라도 해달라하시구... 영수증 끊어서 같이 청구 하세여....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쌍방과실에서 님이 안다친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절대.... 변호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내면 됩니다.... 그 사람 시간많으면 소송할 수 도 있겠지만.... 가봐야 50만원 판결도 안날거 뻔한데.... 안갑니다... 인명사고도 아니고 그것도 난 돈 없어 못준다고해도.... 별 수 없습니다....

제발 용기를 자신감을 .... 가시세여.... ㅠ.ㅠ 제발...
우비

2003.02.18 10:13:24
*.46.152.31

울 어머니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해 계셨을때 보험사에서 최대로 받아낸금액이 200좀 넘었네요~~ 그런데 인대 다친게 250 이라뇨 --;
쩝쩝

2003.02.18 10:47:42
*.77.84.112

(퍼온 글: 보더스존의 밝은하늘님)

1. 인대 파열은 아니더라도 인대가 손상을 입으면 걷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진단은 모르나 아마 무릎쪽이 아닐까 싶고 무릎 인대가 손상을 입으면 충분히 걷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2.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병원에 전화하시든 찾아가시든 하여(아니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든) 실제 발생한 금액 및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는지, 일반 수가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수가로 처리하였다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것에 비해 약 2.5배~3배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4.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배변, 이동, 목욕 등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님에게 청구를 하려면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어떠하여 간병인을 몇일 또는 몇주간 써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할 때만 인정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병원측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간병인을 쓰는 것이므로 즉, 그만큼 중상이므로 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은 상태로, 의사의 소견이 없이 간병인 비요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경우 간병인 비용은 1일 식비 포함하여 약 55,000원 정도입니다. 또한 간병인 비용은 통상 1-2주간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위로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6. 결국 이때까지 발생한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산출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산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슬로프상의 충돌 사고라면 통상 피해자에게 10%~30%의 과실을 묻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7. 실제 소송시 25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치료비 전액+ 간병비 1-2주+ 약간의 위로금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 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8. 피해자가 주장하는 250만원은 약간 무리하지 않나 싶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약간 다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귀하께서 대학생이시라면 법적 성년으로 님의 부모님은 책임이 없으니 죽으나사나 님께서 물어주어야 하는데 현재 학생신분으로 그런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6개월 후에 300, 400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50, 200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작 소송도 쉬운 과정은 아니구요..

9. 치사하긴 하지만 먼저 귀하의 사정을 사정사정하시고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악의로 돈을 뜯어낼 요량이 아니라면 계속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의 남편과도 한번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끼리는 통하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소가 250만원짜리 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는....없습니다...굶어죽을 정도가 아닌 이상.....
(09:42:08 )

2003.02.18 14:48:27
*.55.56.172

최성진님! 헝글님 몇분께 도움 요펑하셔서 그 사람들 같이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너무 하네요
눈 딱 감고 그사람들 전화 받지말고 그냥 소송 거세요
말이 됩니까 200이??? 그 사람들 아마 소송건다고 하면 주춤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나쁘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돈 다주면 자꾸만 그런일 생깁니다!

2003.02.18 17:05:02
*.122.233.110

에혀~~~
성진님...왜 그리 답답하세요....ㅡㅡ;;
거기서 준다구 하면 어떻게 합니까??
250만언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
치료비 20만언이면....치료비준다구 하세요...거기에 최대 위로금 30이상은 절데루 줄 수 없다구 하세요....그 사람 250 밑으루 할 수 없다구하믄 법대루 하라 그러세요...팅기세요...
돈 못받아서 아쉬운건 그 사람이고 소성 걸어봤자 변호사비 깨지고 시간 깨지고 그 사람두 이래저래 손해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왜!! 왜!!! 혼자 해결하시려구 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각외루 강하십니다....도움을 요청하세요....
감당 못할일, 혼자 해결할려구 얼레벌레 넘어가믄 담에 또 당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기꾼에 속하는 사람들 절데루 나쁜 사람 같지않습니다....대화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사기를 당하는거지요....
그 아줌마에 대한 착각은 하지마세요...100프로 베껴먹는 사람입니다...
씽~~열난다~~

2003.02.18 17:13:43
*.122.233.110

성진님 가정형편이 어려우시다구 하셨는데요....
그래두 부모님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여기 헝글님들이 얘기하는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 성진님한테 부담스럽기만 할겁니다...
가족의 도움이 제일 현명합니다...혼자서 속 그만 상하시구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하시구...도와달라 하세요...
아마 해결책이 나올겁니다...
주위에 친구들....그리고 얘기하는 우리들 님한테 얘기는 해드리지만 직접 도와드릴 수 없어 안쓰런 맘이 듭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루 강하십니다...믿으세요...
이지하

2003.02.18 17:41:01
*.75.232.132

저도 인라인 타다가 사고 났었는데 이빨 부러진데 300 물어줄뻔 했습니다. 징하게 경찰서 갔죠. 이경우 아무리 다친사람이 피해자라지만 정황을 따져셔 경찰관 아저씨들이 잘해주십니다^^ 위자료라는건 있을수도 없구요. 이건 무조건 쌍방 5:5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필요없구요. 미성년잔진 성인인진 모르겠는데, 고소당하셔도 전혀 족적이 남는거 없으니까 걱정마시구 법대루 하자구 하세요^^ 힘내세여~

이지하

2003.02.18 17:43:36
*.75.232.132

아줌니가 정바착용 제대로 안했기때문에 인대가 나간겁니다! 제대로 장비를 부착하지 않고 라이딩을 했기땜시 아줌니 책임도 50%
그리고 그냥 250주겠다라고 한 말 한적 없다고 다시 잡아때고 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히 250주겠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첨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거나 이런말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여튼 일이 잘 처리되길 바랄께요

2003.02.18 17:43:53
*.246.46.81

어리버리 하시다는 것에...의의가 없네요..

쌍방과실임을 모르시나요.

상화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진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1:9 입니다.

말로 잘 설득하시는 요령을 가지셔야 겠네요.
일단은 저쪽분도 피해자이긴 하니까요..
심적으로 놀라긴 하셨을겁니다.

2003.02.18 17:47:55
*.213.1.1

성진(님)....아무리 상대 아줌마가 돈 뜯어 먹을려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좋은 말을 살~살~ 하면서 곱게곱게 돈 뜯어 먹을려는 사람으로 보이는군요....250이라니....
위의 때욱님 말처럼 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나가십시요....상대방 아줌마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말해도...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십시요.
250.....정말 말도 안되는 액숩니다......
때욱님 말처럼....치료비는 영수증 다 팩스로 보내줘야(혹은 보여줘야) 치료비를 준다고 하시고, 만약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다면 위로금으로 20만원 정도해서.....40~50만원을 딱 잘라 말하십시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가지 마시고, 성진님의 금액을 말하세요.......이거 아니면 저도 더이상은 안되니 소송생각 하고 있으시면 거세요...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소송가도 판사가 파출부 돈까지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끽해봐야 치료비에 위자료...것두 퍼센트 나눠서 줄껍니다.....쌍방과실이니까요.....
강해지세요.....흔들리지 마시고........주도권을 잡으세요......

2003.02.18 17:51:09
*.55.56.172

그래요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세한 상황말씀드리고.... 그리고 헝글님들이 얘기해주신 정보가튼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쌍방과실에 그런돈은 말도안된다고 얘기하세요
그쪽도 나이많은 입장에 님이 어리다고 무조건 덮어 씌우려 하는거 가튼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법대로 하십쇼!
그러면 그런부류의 사람들..... 분명히 꼬리 내립니다
썩을xxxxxxx가트니라거!!
초보뽀더

2003.02.18 18:02:51
*.150.137.124

치료비만 드리면 되는거 같은데요.
저번에 글에 있는건데, 여기 리플에 안달린거 같아 다시 씁니다.
"스키장은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의 위험을 감소하고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수 없다"는 것이 그때 읽은 거네요.
정확한건 님이 더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이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발 좀 '다 님 뜻대로 해주겠다.'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그래오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편도 억울해지잖아요.. 준다고 했다가는 또 딴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할말을 첨부터 분명히 하세요!!!!!!제발.

2003.02.18 18:06:20
*.72.188.22

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고려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순박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놀래실꺼구 달라는데로 무조건 줄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걱정때문에 더욱 그럴수 있구요.
성진씨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일이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구요. 한번 과감하게 다른분들 얘기처럼 해보세요.
먼저 화를 내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성진씨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 얘길 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금액은 보상해 주겠다.(병원비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이외에 양심상에 위자료는 어느정도 선에서 해주겠다...
나두 여러곳에서 알아보니 이런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법적으로 해봐야 좋을거 없다. 하지만 내 기준과 다르다면 난 비용을 줄수 없다 그땐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건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이상하게 나오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지 말구요...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는게 아닙니다. 보상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지 안하겠다는게 아니자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게 사실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성진씨는 나름대로 적정선을 찾고 계시니까 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면 되는겁니다.
말이 두서없게 됐는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2003.02.18 18:21:56
*.122.233.110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땐 가족에게 말하는게 가장 현명한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줌마에게 원하는 돈을 지불해서 해결된다하더라도 성진님의 맘고생은 한결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 님의 말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루 성진님이 점더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51
301 [건의]부상에..관해서.. [4] 감자퍽탄 2003-02-21 928
300 레일타다가 턱 나갈뻔한 일.... [7] 윤영성 2003-02-20 1240
299 무릎 부상 기 [4] 무릎 부상 2003-02-19 1223
298 허리통증 (의사 선생님들 많으셔서...) [4] KHAN干 2003-02-19 2484
297 스키어와의 충돌 - 2/18 양지 오렌지 [7] 개초보보더 2003-02-19 1629
296 성진님... [6] 2003-02-19 1204
295 팔목부상 이야기 [4] blades 2003-02-18 1745
294 스키장 기본은 알자고하자는 취지에서 올립니다. [12] 랄릭보더 2003-02-18 1405
293 최성진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12] 해골대장 2003-02-18 1477
292 나의 부상 이야기 [14] 꽃보더 러블리~ 2003-02-18 1288
»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 최성진 2003-02-17 1787
290 무릅을 조금 다쳤습니다. [16] 랍캣[MTGB] 2003-02-17 1454
289 스키장 사건 거의 마무리.... [2] 최성진 2003-02-17 1410
288 만약에 사고로 다치면요 [5] 똘이장군 2003-02-17 1055
287 2차충돌사건 보더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ㅡㅜ [4] 허접카리수마 2003-02-17 1215
286 아주 어처구니 없는 스키어... 내참 어이 없어서... [9] Ph.R.Wings 2003-02-17 1541
285 좌측 쇄골 간부 골절 [8] ─━[매점오빠]━─ 2003-02-17 2443
284 저번 스키장 사건의 경과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8] 최성진 2003-02-17 1307
283 갈비때에~~~~ 우~~~~후 [3] 이지라이더 2003-02-16 1134
282 대명 접촉 사고... 꼭 좀 도와주세요 [2] 天上히피.. 2003-02-1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