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드 상대는 스키어
슬로프 중간쯤
힐턴하다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 (최소 5초후) 스키어가 스키로 옆구리를 쳣습니다
여자친구가 영상 찍은게 있고 딱 넘어지고 제가 뒤돌아보는거 까지 찍혀 있구요 그후 충돌
상대방 주장은
본인이 2-3미터 뒤에 있었는데 피해갈려 했는데 갑자기 제가 넘어져서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손해본건 옷이랑 제 몸인데 상대방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 해주나요? 보험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과실인정 안하면 걍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저도 2년전에 비슷한사고로 왼다리가 아작나서 똑같은 절차로 형사고소후 검찰송치 법원판결 나고 현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중이네요 사고경위만살짝다르지 완전 동일 사건이니 손해배상건은 걱정마시고 다치신 심신을 돌보시면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