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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하이원 제우스 하단에서 서있던중 초등학생 스키어가 저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안움직여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갔구요. 처음에는 단순타박상인줄알았습니다.
초등학생보호자는 자기애 다쳤다고 치료비만 계좌이체해서줄테니 여기서 끝내자고 말하고 가버리더군요.
다리에 힘이안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절...시즌아웃입니다.
제가 시즌권,시즌방, 장비랑 옷들을 샀었는데...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없이. 치료비만 받을수있나요?
영업직이라 매일 차타고 이동을해야하는데 무릎위 허벅지까지 통깁스를 하여 이동도 매우 불편한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힘든가요?
상대방 과실비율이 큰경우 치료비이외에
합의금을 청구해야겠죠~
교통사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보총 보험이 없어서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야되서 이부분이 조금 힘들꺼 같네요.
그런데 이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보상받고 책임소재 가리는데 어려움이 커집니다. 가해자측도 발뺌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리조트측에 사고경위서와 Cctv등 관련자료 챙기시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세요.
장비랑 옷, 시즌권, 시즌방 등은 판매나 양도를 할 수 있으니 보상 안되실테지만 합의금은 받으셔야겠죠.
교통사고에 준하여(전치 몇주 등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금 판단하고 청구하셔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