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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조회 수 951 추천 수 2 2018.01.14 01:19:14
오늘 지인분이 사고를 당햇습니다
가해자가 의무실에서 사고 경위를 적은 내용입니다.
중급자 코스에서 내려오다 사람이 서있는것을 발견하고 멈추는과정에서 넘어져 내려오다 부딪침 이라고 적엇습니다 서명도 하고요 그리고 가해자는 치인분께 강의를 받고 잇던 초보 였습니다
제가 부딪치는 모습은 보질 못해서 내용만으로 봣을때 가해자가 100프로 잘못이 있는것 아닌가요?
피해자는 토우로 내려가고 잇는 상황이고 진행방향을 보고 잇어 넘어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못봐 피할겨를이 없엇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다친곳 하나도 없고(의무실에서 다친곳 없다고 해서 치료도 안받음) 피해자는 엣지로 정강이를 찍어 정강이뼈에 금이 간 상태에요 아직 연락은 안해봣는데 혹시 딴소리 할까 염려돼 이렇게 글올립니다. 가해자도 아프다고 하면서 쌍방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글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거 보험가입은 안한것 같아요 혹시 병원비에 합의까지는 불가능하겠죠?
엮인글 :

이리니스

2018.01.14 03:50:21
*.70.52.174

강의하고있는 강사가 강의받는 사람한테 치이는 사고도 있군요;; 좋게 끝내는 방법밖엔...

황소아찌

2018.01.14 08:18:50
*.111.27.139

한쪽이 슬로프 구석에서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100%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ㅠ 가해자도 발견하고 멈추려는 노력을 한데다가 초보자를 중급코스로 데려가서 강의를 했다면 그에대한 책임도 없다고 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ㅠ
글만보고 생각한 제3자의.. 그냥 제생각일 뿐이에용..ㅜ

540덤블링

2018.01.14 08:26:00
*.131.224.227

문맥상 치인분 아니고 지인분으로 해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상관없이 가해자 지인에게 강습받고있었던거 아닐까요?

김참치입니다

2018.01.14 10:01:30
*.33.178.4

슬로프 가장자리에 가만히 멈춰있어도 100프로 안나옵니다.
대인 대물 보험으로 하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장비감가도 큽니다.
원만한 합의 보시길..

곰팅이™

2018.01.14 10:15:36
*.149.169.34

원만히 해결하는수밖에는..;;

그냥 사고도 아니고...강습생이 지인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대가를 받고 강습하신 건가요? 어쨋든 서로 합의해야 될듯해요...


냐햨햨

2018.01.14 10:34:10
*.119.162.9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치인분이 아니고 지인분 한테 강습을 받고잇엇다 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01030431438이경진

2018.01.14 12:35:19
*.39.139.228

경찰에 신고하면 과실치상
합의보면 끝
합의 안보면 벌금형 정도 나오고
벌금 내더라도 민사소송 들어가집니다
어째튼 많이 다치면 장땡입니다
과실비율 중요치 않아요

ysj5028

2018.01.14 20:49:03
*.237.56.75

질문하나만드려도될까요?
사람은괜찮고 장비파손됐으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장비는 괜찮고 제장비가 부서져서 수리불가이고 쌍방인데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안해줄려고하거든요 이렇게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01030431438이경진

2018.01.15 09:15:27
*.39.151.128

장비는 모르겠습니다
안겪어봐서

따뜻한남쪽나라

2018.01.14 15:51:05
*.75.214.239

가족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있는지 물어보세요 가족중에 한명만있음 되요

ㅠㅠㅠ

2018.01.14 21:38:31
*.223.20.229

넵 감사합니다 좋게좋게 일상생활책임보험잇는지 확인후 처리해달라고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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