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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스키어와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쌍방과실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박았다고 주장하여서
경위서를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않음 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헤어진 후 치료 받고 연락주신다길래 기다렸는데 오늘 연락이 왔더라구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한방병원을 다녔고 MRI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검사비용 다 청구해도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서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되어 치료비를 전액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과실만큼 지원
해드리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동차사고처럼 서로 대인은 무조건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다행히도 장비 조금 까진거 빼고는 몸은 성한 상태입니다
뭔가 상대방이 작정한 느낌인데요.
글쓴분도 병원 가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