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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힐턴 본인 토턴중에 충돌하였고 제가 뒤로 날아가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골절로 한달간 입원 중이고(8주진단) 후유장애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은 없구요
문제는 상대방이 배상보험이 없어서 합의나 소송을 해야하는데
저도 상대방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장비파손비, 병가로인한 급여 감액비용 정도 산정하여 합의하면될까요?
얼마를 합의요청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쌍방이라 가정하면 합의비용도 반으로 나눠야할까요?
2023.01.29 11:29:13 *.39.72.119
2023.01.29 11:48:03 *.84.82.10
의료비든 장비던 기타등등 100만원이 나왔으면 쌍방과실로 50:50 이라고 합의를 보았다면
내가 받을 비용이 5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금액 상대가 원하는 금액에서 서로 조율 하는것이 합의고
합의가 이루워 지지 않으면 소송가면 됩니다.
2023.01.29 12:13:57 *.234.195.15
"비밀글입니다."
2023.01.29 13:09:46 *.101.65.131
2023.01.29 14:54:33 *.37.253.48
2023.01.29 23:19:32 *.35.185.219
2023.01.30 09:34:38 *.152.148.72
2023.01.30 12:38:13 *.226.113.206
보험이 없어서 골치아프겠네요.
치료도 아직 덜 끝났고, 후유장애가 한시 장애(영구장애면 훨씬 더...)라도 오면 합의금의 크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쌍방도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2:8이라도 쌍방).
쾌유하시고 이 정도 사고에서 보험없이 합의가 될진 모르겠으나, 잘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