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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타다가 상대방이랑 부딫혀서 사고가 났을때요...
보통 스키 보험에 배상책임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보상한도가 200만원이고
내가 상대방과 부딫혀 과실비율이 8(상대방):2가 나왔고.... 금액이 500만원...(대인,대물)
그럼 상대방 과실이 400만원인게 맞는거죠??
이렇게 되었을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200만원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200만원 개인에게 받아야되는것인가요??;;
또한 제 과실 100만원은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청구하여 받는게 가능한건지요??;;(이건 안되는거 같긴한데..그래도..질문)
아니면 대인은 과실 비율 없이 전부 치료해주는건지요?(자동차보험처럼) 대물만 과실비율 적용을 받는건지...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시원하게 답변좀.,...
슬롭위에서 100%가 거의 업다하니깐 급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당~~
보통 스키 보험은 자물 , 자손은 안되고 대인, 대물만 됩니다.
그럴경우 위의 상황에서 내 보험사에 100만원은 못 받는거지요..
즉 내 과실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은 배째라고 하면 솔직히 받기 힘들어지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에 걸쳐, 다시 과실비율부터 따지게 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