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며칠전 묻고답하기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버튼데크 커스텀스몰이 8만원에 판다는글..기억하실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번가에 8만원대 데크가 나왔더군요..

사실 구입하고자 하는 데크는 다른거 였는데..

가격이 넘 착해서 걍 질렀습니다..

물론, 여러 매장에 문의도 해서 저 데크의 특성들도 알게 됐구요..

 

제품 게시판에도 혹,짝퉁아닐까 싶어 문의해보니

정품 맞다고 하면서 제품을 배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통화를 해본결과

사이트에 금액을 잘못 올렸다고

반품요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부풀었던 맘이 한순간 사그리 사라져버리네요...

 

그물건을 구입시 2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니 자기네들은 손해 안보겠단 심사인데..

좀 기분이 그렇네요..

 

그것땜시 반나절 일도 안하고 알아본건데..

자기네들 걍 실수니 할말은 없지만 반품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조금 잇으면 데크 도착할터인데..

맘이 아프네요...

 

 

엮인글 :

어리버리_945656

2011.12.22 17:34:03
*.146.96.148

일본에서예전에
10엔인가에

컴터잘못올려서

다배송한적있다는거로아는데

우리나라의경우그런경우

그렇게까지안되는거로압니다

걍반품하시던지

차액주던지..

좀더할인받아보시던지

딜은능력껏입니다

내잘못아님

2011.12.22 17:37:50
*.252.195.104

글올린분실수니 그냥쓰세요
제품문의까지다하셨잖아요 왜반품합니까
판매다분이잘못하신듯 그냥쓰세요

사시남^^

2011.12.22 17:35:34
*.214.176.138

마트나 백화점 전단엔 가격잘못올려서 팔면 그가격에 줘야한다던데
이건 다른경우인가요.. 기사 난거에 그런경우 신고해서 이긴경우도 있대요..
이번 경우엔 확실친 않지만요..

찌그러진TG

2011.12.22 17:37:15
*.156.110.139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제생각에는 안주셔도 무방하실거 같은데요^^실수는 그쪽에서 하신거지 님이 실수를 한것은 아니잖아여...제가볼때는 흥정흘 하시는것이 개안을듯 합니다 원만하게 흥정해서 10만더준다고 해보세요^^

ZUNI카페

2011.12.22 17:39:26
*.154.46.55

ㅡㅡ 착신 거부 해놓을세요 법적 하자 없습니다..

질풍랑

2011.12.22 17:40:25
*.234.209.145

자기내들 살수니 할발은 없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걍쓰셔도무방합니다 정상구매잖아요 저같으면 그냥씁니다 크흠..

안생기네

2011.12.22 17:41:11
*.237.119.42

대형 마켓의 특성상. 배송중으로 판매자가 해놓으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송완료 / 환불 / 반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뭐 어찌 못합니다.

물건 보내기전에 처리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미 배송중인 물건인지라.
칼은 해피님께서 쥐고 있네요.. 구매완료를 누를것인지.. 환불을 누를것인지..

입장을 바꿔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높은가격을 써놓은 제품을 구매자가 구매후 완료까지 눌렀을 경우
판매자에게 잘못된 가격이니 차액을 돌려달라하믄.. 판매자는 돌려줄런지.

^^*

헤어지세요

2011.12.22 17:42:26
*.119.184.106

내가 판매자라면 택배아자씨 찾아서 배송중지~! 요청 함 ㅋㅋ

팥없는팥빙수

2011.12.22 17:45:03
*.194.162.114

저같은 경우도 그런일 당했었는데 원가로 받았었습니다 -_-a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구요 ㅎㅎ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ㅎㅎ

환타_

2011.12.22 17:42:32
*.166.110.119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몇번 있었죠.
보드쪽 뿐만 아니라...이런 저런...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린 쪽 과실도 있으니 감안해서 네고를 하거나, 뭐 더 심한 경우엔 안돌려주고 그거 검색하고 고민하느라 소비한 내 시간에 대한 위자료 운운해서 악랄하게 더 물고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솔직한 생각을 물으셨으니...
저라면 돌려줄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요...ㅜㅜ

꽃보더공주

2011.12.22 17:43:23
*.32.55.24

득템 ㅊㅋ ★

별과물

2011.12.22 17:46:38
*.47.198.235

청약의 유인 [ invitation of offer , 請約- 誘引 ]

외국어표기Einladung zu Offerte(독일어)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

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청약을 유인한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낙부(諾否)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이와 같이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는 이론상 다르지만, 실제상 양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곤

란한 경우가 있다. 대가라고 하는 표시, 상품목록의 배부, 정찰부상품(正札附商品)의 진례, 「셋집구

함」의 신문광고등의 경우가 그 예이다. 그 구별의 표준은 대체로 그 행위가 계약의 내용을 지시하고 있

느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성질의 것이냐, 거래의 관습은 어떠하냐 등이다.

마터호른

2011.12.22 17:57:42
*.34.255.186

ㅋㅋ 이런경우 종종있죠.. 이거 판례도 있는데 결론은 판매자 책임 무.

독한맘먹고 끝까지 받겠다고해도 않줘도 되게되있구요.. 대신 상호간에 협의로 합의점찾게는 해주죠

근데 백화점도 아니고 저런 몰에서 그러지는않겠네요 ㄷㄷ...

자연사랑74

2011.12.22 17:55:46
*.197.236.130

걍 써보 무방할듯싶은데요....

프로토

2011.12.22 18:17:10
*.129.170.198

판매자 실수로 반나절 이상을 부푼마음으로 헛일 하신 건데,

반품해 주시더라도 적당한 손해배상 요청하세요. 아님 절대 반품 안하겠다 하시길~

저 같으면 반나절 일당으로 최소 5만원 쳐서 보상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곱게는 반품 안할것 같습니다.

5만원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보면 적은 돈인듯~


SUPER STAR

2011.12.22 19:10:32
*.214.142.50

역시 그런거였군요...........

욜라빠른토끼

2011.12.22 20:53:18
*.155.239.111

물건 도착 후 "물품수령"  체크 하세여 ㅋㅋ

업체측 실수 같은데 정가 주시는건 좀 그렇고....

업체측에서 사과 하믄 10만원 정도? 에서 합의 보시는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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