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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턴헤서 토턴으로 바꾸기 직전에 스키어와 충돌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키어는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서 자기 진로를 방해했다고 하고
보드는 힐턴에서 날벼락 맞은거고
스키어는 부상이 없고 보더는 치료비 4백만원정도 썼습니다.
보통 몇대몇 과실로 산정이 될까요?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합의를 지금 하나요. 내용봐서는 5:5 같기도 한데.. 원래 과실비율은 처음 슥히장 패트롤한테 해야하거든요.
물론 패트롤이 해주는건 아닌데 기록일지에 남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합의를 하는거에여
패트롤이야 알아서 합의를 하라곤하져
일단 활강한 보더인지 스키어인지 몰겟지만 활강한 사람이 좀더 과실비율이 클수 잇으나 이것도 증인 없으면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 사고났을때 증인찾는게 젤 중요.
이때 증인은 바로 뒤에서 오는 보더나 스키어가 젤로 확실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봤을때 누가 좀 위험하게 탄다든지 그게 확연히 보이거든요.
엿튼 활강한것도 잘못이 크지만 롱카빙을 하는 사람도 안전의무는 잇어요.
보더로 롱카빙할때 힐턴한다면 뒤에 시야는 가리거든여.
그래서 왼쪽으로 고개 돌려 20m 후방은 미리 감지를 햇어야함. 물론 토턴도 마찬가지고..
롱카빙이 아무리 빠르다고하더라도 보더나 슥키어 활강에는 못따라가거든여
물론 활강도 잘못이 큰게 활강할때는 분명 어디서 튀어나올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급정거할 생각은 늘 갖고 잇어야하거든여.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인가..
엿튼, 뒤에서 봤을땐 확실히 활강이 과실비율이 더 커보이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걍 5:5로 처리될듯..
부상보고서에 여쭤보세욤... 치료비 많이 나오셨넹;;
힐턴 할때도 항상 뒤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부주의 하셨네 보네욤
스키어도 흐름좀 봐가면서 질러야 하는데 못봤거나 오버해서 질렀겠네욤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