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판매자분은 저보고 직거래시 확인못했다고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저보고 다시 팔라네요..ㅡㅡ;;

제가 물론 직거래시 제대로 확인 못하고 구입한것도 있지만 판매자분이 수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고..현재도

수리건에 대해선 일체의 잘못도 인정치 않고 오로지 확인 못한 제 잘못만 탓하고 있네요..(판매자분은 자기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했으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너무 괜씸하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경찰에 민원처리 해야 하나요??

엮인글 :

겸동이뚱

2011.04.11 10:02:09
*.8.134.220

그거 분명히 판매자쪽의 잘못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명히 말을 해서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침묵으로 인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력과 비용등은 감수하셔야 하겠지만... 모쪼록 잘 판단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2:52:53
*.211.118.159

환불을 하고 싶어도 문자에 답장도 없고..답답하네요..

☜☞™

2011.04.11 10:39:26
*.204.104.14

음.... 아랫글 수리한 사진 보았는데요 수리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된 상태입니다. 수리비도 꽤나 들어갔겠어요.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피텍싱의 경우 캔들로 매웠을 때는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쉬트작업한 경우에는 떨어질일이 없어요.

엣지의 경우엔 재질이 다를뿐 그 부분을 다시 충격당하지 않는 이상엔 재수리나 변형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분은 매우 불쾌하시겠지만 일단 구매한 가격이 저렴하다 싶으시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긴한데 상황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보다는

구매자분이 매우 속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 같이 말씀 드리는겁니다.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2:54:13
*.211.118.159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원만한게 처리되길 저도 원합니다...저또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은 확인못한 저한테만 문제가 있고..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네요..

☜☞™

2011.04.11 13:32:56
*.204.104.14

사실 제품에 대한 수리내역 보다는 그 부분 때문에 속이 더 상하는거죠.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데크를 수리해서 많이 타봐서 아는데요 댓글에도 썼지만 이 정도 수리결과는

새 것 못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데크는 소모품이란 생각이기에 흠집이나 상처는 신경을 안쓰는 편이라서

만약 제가 이 제품을 구입했다면 그냥 쓸 것 같아요. 물론 기분은 상하지만요.

차라리 수리가 안된 제품이였다면 정말 판매자가 진정 몰랐다 하더라도 어케 소송(?)까지 생각해 보겠지만

이 경우에는 마음 가라앉히시고 좋은쪽으로 판단하시는게 건강에 끼쳐지는 영향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수리부분을 제외하곤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태는 좋은겁니다.

수리를 형편없이 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전문점에서 깔끔하게 최고사양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춘님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병생기면 건강에 정말 안좋아요. 성격도 나빠지구요. ㅠㅠ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6:24:43
*.211.128.254

네 알겠습니다

니글이

2011.04.11 10:41:41
*.192.8.46

구입하시기 전에 제품 수리내역이라던가 상태에 대해 판매자분께 문의 하셨는지요?

 

만약 판매자분이 명확히 수리내역없고 상태도 아주 좋다라 말씀하셨다면 판매자분이 환불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허나 그냥 판매자분이 상태 좋아요라는 말만 하셨는데 사오신거라면 구매자분 잘못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고

 

미쳐 확인 못한 부주의...........  어쨋든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거니까요.

 

수리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환불해줘야할 의무는 없다 봅니다.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2:58:15
*.211.118.159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굳이 구입자가 수리내역있나요 묻기전에 판매자가 먼저 수리내역에 대해 판매글에 쓰는게

맞는거죠.. 저 또한 확인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화가나는게 환불보다 판매자가 잘못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확인하지 못한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있습니다..

유부동

2011.04.11 11:24:19
*.66.147.60

중요한건 문자로 상태 어떻냐 수리내역있냐? 여쭤보시고

수리내역 없고 1번쓴 새거라고 판매자가 말했다면

 

민사적으로 사기죄 성립되고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상태 좋다 뭐 이런식이면

골아파집니다.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3:03:28
*.211.118.159

판매자분은 수리한 내역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샵에서 사올때 부터 그랬다고 하면서..수리 한줄 몰랐다고 합니다...

김무라탁구야

2011.04.11 13:12:38
*.244.136.231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간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라고 교양시간에 배웠어요

히구리

2011.04.11 15:07:05
*.233.235.254

구매자 분은 일절    '잘못한것' 이    없습니다.

다만 좀 '부주의'했을 뿐 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잘못한것 맞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뿐더러, 상황에 따라 단점을 감출 기회도 많습니다.

정녕 몰랐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면  잘못은 그냥 '실수'로 넘길 수 있지만,...

 

그걸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자잘못을 떠나서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증거가 명백하기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할 충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질주하는청춘

2011.04.11 16:29:31
*.211.128.254

진심어린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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