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드를 타다가 스키어와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제가 가해자입장) 일단 상대편 폴대는 부러져 변상키로했고 바지가 조금 찢어졌고 스키에 스크레치가 났다고 해서 그 쪽에서 그 장비들이 다 신상이라 나중에 중고로 팔때 손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에게 100만원가량을 요구 했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합의를 하던 도중 그 스키어가 자신이 부딪혀 다쳤다며 저를 폭행죄랑 재물손괴 죄로 신고를 했네요
무릎이 아프다했고 병원갔다와선 이상없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폭행죄가 맞는지 궁금한데.... 맞나요??
혹시 경험하신분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운동하다 부딪힌 사고인데 죄명이라고 하기도 웃기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