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원x잇에서 부츠 선예약금 10만원 결제 상태에서
개인적이유로 취소 환뷸하려니 입고 후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계약취소했다고 예약금을 돌려주지않는다라..
엮인글 :

lucylain

2023.11.02 17:36:56
*.101.222.111

예약금이 원래 그런용도입니다.

 

John_Park

2023.11.02 17:39:21
*.140.61.142

노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부마

2023.11.02 17:41:06
*.102.142.215

예약금은 안돌려주는게 맞죠

아는동네형

2023.11.02 17:43:35
*.70.55.112

환불 기한이 있어서 지났으면 안됩니다, 고지 했을걸요

닭한마리삼계탕

2023.11.02 17:52:10
*.117.179.195

??예약금 의미를??

슬로프빚자루

2023.11.02 17:55:03
*.107.229.124

예약금 이란게 선오더를 할때 내가 이돈을 줄테니 남한테 팔지 말아라 혹은 이 금액을 줄테니 내것을 주문해달라 단, 약속 파기시 이 금액은 포기하겠다 라는 뜻 입니다.

유니그래픽

2023.11.02 18:01:55
*.36.142.154

예약금을 계약금으로 본다면, 계약금은 계약을 해약할 시에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다

욜로파이어

2023.11.02 18:16:45
*.195.245.247

당연히 못돌려주죠..

웰팍셔틀러

2023.11.02 18:17:55
*.112.59.88

내용만 보고 자게가 아니라 '묻고 답하기'인줄....
약속(=예약, 계약)을 파기했으면, 파기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던 상대방에게 배상(=예약금 몰취)을 해주는게 맞지요. 
 

혀비여라

2023.11.02 18:20:12
*.235.10.156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될근거는 없는걸로 압니다. 대부분 보드샵들이 돌려주거나 적립금으로 돌려서 다른상품 구매시에 차감해줄거에요 싸우지는 마시고 사정 설명해보시죠 우선 계약불이행하신건 사실이시니까요.

sinaros

2023.11.02 18:27:03
*.140.122.185

프리오더 상품도 7일이내 환불은 가능 합니다. 싸우면야 싸울수는 있을것 같은데...

탑승을 좀 해 보도록 할께요

디젤칸

2023.11.02 18:35:49
*.40.72.148

입고되었으니까 힘들겠네요.. 받아서 조금싸게 파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Seongminator

2023.11.02 18:57:44
*.18.241.98

이런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군요
계약을취소했으면 계약금은 날아간거죵

용평에뼈묻자

2023.11.02 19:00:02
*.235.42.83

거래계약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예약금이 계약금이죠

계약을 파기한 사람쪽에서 손해보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아이폰6

2023.11.02 19:02:54
*.48.52.19

전 개인적으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이어니라 자동차 계약금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차 찍어냈으니 돈못준다고 안하죠. 그냥 줄서있으려고 계약금 건수준이죠. 작년 재작년에 업체들이 계약금가지고 제조사에 계약을 걸던가요 아님 그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두던가요. 그냥 자기들이 돈만 받고 쥐고 있었고 환율 오르니 돈 더달라했고 물건도 안들어오니 일방적으로 돈 뱉어내고 끝이었어요.

kucky™

2023.11.02 19:20:37
*.255.223.119

자동차도 원래는 계약금 못 돌려 받는게 원칙인데, 브랜드들이 이미지 관리차 그냥 주는거로 압니다.

비싼 외제차는 그냥 브랜드가 먹기도 합니다..

스노우키보드

2023.11.02 20:11:14
*.161.239.164

약속을 지키겠다고 돈을 건거라서

그게아니면 그냥 돈안걸고 계약만하겠죠

ROCKETDIVE

2023.11.02 19:08:53
*.255.46.248

말 그대로 계약금인데 안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판 때,

 

전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올랐다고 추가금 내라는 한 것은 아직도 억울하네요.

유니그래픽

2023.11.02 21:42:10
*.65.75.59

그렇네요.. 그게 아니면 예악금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업체에선 배액 상환을 했어야 하는데..

베르vert

2023.11.03 16:08:13
*.40.71.163

저도 작년에 예판하긴 했지만, 작년에 추가금 때문에 취소한 경우는 예약금 반환해줬는 지.. 궁금하네요

영원의아침

2023.11.02 20:33:24
*.226.107.224

입고후에는 아무래도 돌려 받기 힘들죠.

 

예를 들어 잘 팔리지 않는 사이즈의 물건을 선오더로 주문 했는대 주문 취소 했다?

원래라면 안들고올 물건을 특정 소비자 때문에 가져 온건대..

바로 악성 제고 손실이 되어 버리죠.

 

자동차나 부동산이야 대기 수요라는게 워낙에 많으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도 그냥 돌려 주는 수준이지만..

 

물론, 반대로 입고가 지연되고, 지정된 날짜(보통 개장일전) 에도 입고가 안되어 파기 되면 업체가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 줘야 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점은 씁쓸하죠..

승자의기록

2023.11.02 21:00:36
*.38.78.242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정오

2023.11.03 16:17:11
*.101.193.209

계약금과 예약금은 다른개념이죠.
단어자체도 틀리구요.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성격의 금액이고, 예약금은 말그대로 예약일 뿐 계약이 아니죠?
위에 분들 말씀대로 예약금과 계약금이 동일 개념이다라고 하시면 작년에 샵에서 예판한 물건에 대해 횐율이 올랐으니 차액을 더 지불해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되죠. 말그대로 계약금의 성격이니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지불하면 끝니까요? 우리가 집살때 계약하고 나서 전금치룰때 만약 시세 올랐다고 오른금액으로 잔금치류진 않잖아요. 집주인이 두배 배상하고 계약파기하든지 아니면 계약당시 금액으로 매매하던지..
삽들도 이런걸 아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예약금이라고 다른 단어를 쓰는거죠. 뻐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
계약금과 예약금은 다른겁니다.
환불받으세요.
스스로 소비자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5센치

2023.11.03 16:27:46
*.39.175.54

시즌권 또한 스키장 오픈후엔 10프로 위약금? 제하고 돌려받죠 그러니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정돈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좌우로댄스

2023.11.03 17:48:11
*.78.28.11

혹시 몰라 해당 판매처에 들어가서보니 판매내용에 크게 예약취소기간과 환불 안되는 사항을 기재 해놨네요.

사정이야 어찌됐던 판매전 고지된 사항이니 예약금을 포기하시던지 예판을 양도하시면 될거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8] Rider 2017-03-14 8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