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적으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이어니라 자동차 계약금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차 찍어냈으니 돈못준다고 안하죠. 그냥 줄서있으려고 계약금 건수준이죠. 작년 재작년에 업체들이 계약금가지고 제조사에 계약을 걸던가요 아님 그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두던가요. 그냥 자기들이 돈만 받고 쥐고 있었고 환율 오르니 돈 더달라했고 물건도 안들어오니 일방적으로 돈 뱉어내고 끝이었어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과 예약금은 다른개념이죠.
단어자체도 틀리구요.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성격의 금액이고, 예약금은 말그대로 예약일 뿐 계약이 아니죠?
위에 분들 말씀대로 예약금과 계약금이 동일 개념이다라고 하시면 작년에 샵에서 예판한 물건에 대해 횐율이 올랐으니 차액을 더 지불해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되죠. 말그대로 계약금의 성격이니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지불하면 끝니까요? 우리가 집살때 계약하고 나서 전금치룰때 만약 시세 올랐다고 오른금액으로 잔금치류진 않잖아요. 집주인이 두배 배상하고 계약파기하든지 아니면 계약당시 금액으로 매매하던지..
삽들도 이런걸 아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예약금이라고 다른 단어를 쓰는거죠. 뻐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
계약금과 예약금은 다른겁니다.
환불받으세요.
스스로 소비자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예약금이 원래 그런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