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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하이원 에서
슬로프 오른쪽 구석에서 낙엽하며 내려오다가 뒤에 한명 오길래
불안해서 앞으로 보낼려고 속도 줄어줫습니다
근데 뒤에서 저 부딪히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카길래 ,, 데크도 안다치고해서 네 캤는데
일어서서 눈털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 뒤에서 데크위로 슝 지나가더군요
그사람 세워놓고 제 데크 확인하니 상처가 났습니다
연락처 받고 곤돌라에서 수리비 청구할때니까 입금해주세요 카니까
돈없어요 .. 이카길래
그럼 엄마 연락처 알려주세요 카니까 그건 싫다고 합니다
그럼 신분증달라하니까 없다고합니다
경찰전화하니까 무슨상황입니까 왜그러십니까 상황설명하니 그건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
하아 ..
결국 형들와서 에폭시 값 2마넌 ,,받고 해결은 했다만 중고가 감안하면 10만원은 받아야댈거같앴는데 ...
다음 발생시 이런경우 대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심지어 상대방측에서 멀 잘못 했는지도 모르는거같은데 ..]
현장에서 수리 해주겠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나오면 사고 사실 인정한 통화내역, 문자, 패트롤 입회하에 작성한 경위서 등을 첨부해서 손괴죄 로 고소 가능합니다.
물론 손괴금액은 데크의 소비자가격으로 해야 경찰에서도 쉽게쉽게 처리해주죠.
그러니 사고 발생하면, 패트롤 경위서필히 작성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배째줘야죠.
하지만 스키장 사고, 특히 가벼운 사고는 특성상 사고 당시기록등을 구하기 힘들고
잘잘못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서 현장에서 조용히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즘 고급 데크들은 구매가와 소가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상대 100%로 보험처리를 받아도 손해 보는 구조죠..
데크만 상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민사 말고는 사실 딱히 해결방법이 없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