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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하이원 에서 


슬로프 오른쪽 구석에서 낙엽하며 내려오다가 뒤에 한명 오길래 

불안해서 앞으로 보낼려고 속도 줄어줫습니다 

근데 뒤에서 저 부딪히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카길래 ,, 데크도 안다치고해서 네 캤는데 

일어서서 눈털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 뒤에서 데크위로 슝 지나가더군요 

그사람 세워놓고 제 데크 확인하니 상처가 났습니다 

연락처 받고 곤돌라에서 수리비 청구할때니까 입금해주세요 카니까 

 돈없어요 .. 이카길래 

그럼 엄마 연락처 알려주세요 카니까 그건 싫다고 합니다

그럼 신분증달라하니까 없다고합니다 

경찰전화하니까 무슨상황입니까 왜그러십니까   상황설명하니 그건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

하아 .. 

결국 형들와서 에폭시 값 2마넌 ,,받고 해결은 했다만 중고가 감안하면 10만원은 받아야댈거같앴는데 ... 


다음  발생시 이런경우 대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심지어 상대방측에서 멀 잘못 했는지도 모르는거같은데 ..] 



취향

2019.12.01 21:36:42
*.215.145.165

데크만 상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민사 말고는 사실 딱히 해결방법이 없긴 하죠.........

사녹보더

2019.12.01 21:38:58
*.35.107.104

민사로 10마넌받을라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비용도 받을수있나요 ?

우림산업

2019.12.01 21:45:25
*.140.77.135

네 받을 순 있죠.. 다만 긴싸움이 되겠죠.. 정말 긴싸움..

게다가 공탁금 걸고 뭐하고 늘어지고 계속 하면 ㅋㅋ... 

솔직히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위추드립니다.


아..참고로 저는 예전에 180만원 스피커 구매했다가 사기당하고 4년째 민사 처리중인데 못받고있습니다 ㅋㅋ.^^

공탁 30~40 걸더군요..ㅋㅋ


힘들어요 ~ㅋㅋㅋ 저도 귀찮고 저는 그냥 또라이처럼 그사람 평생귀찮게 할생각으로 계속 공방중입니다 ..^^

우루루꽝

2019.12.01 23:31:17
*.170.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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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혹시나 여기서 변호사지용 받을수 있어요.. 하는사람 있을까봐 몇자 적으면.. 변호사 비용 못받고, 이거 상담해주는데도 없아요.. 혹시 몸이 다쳤으면 소송갈순 있지만, 그 과정또한 신경쓸일도 많아요. 어차피 재판갈 사항도 아니 분쟁위 조정도 어려우니 그냥 빨리 잊고 한번이라도 스키장 더 가셔서 타시믐걸 추천 드립니다. 여튼 위로 드리며 2만원이라도 받으신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안보하시고 시즌 잘 보내셔요

라라이더

2019.12.01 21:42:15
*.230.66.63

저도 그런적있어요 전번교환하고 두번째 통화깨부터 수신거부 ㅋㅋㅋㅋ 위추 드려요 ㅠ

사녹보더

2019.12.01 21:45:25
*.35.107.104

아하 ㅜㅜㅜ방안이 없나보네요 

올때바밤바

2019.12.01 21:52:50
*.7.46.143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째라 하는 사람은 돈이 얼마가되든 안되든 배째줘야됩니다 엄청 귀찮은데 정말 배째줘야 다음부터 안그럽니다

011플랫스핀

2019.12.01 21:54:15
*.38.8.55

어떻게 배째주면되나요?

01089090899이경진

2019.12.01 21:56:43
*.126.222.214

아니 진짜 째쥐야 한다구요 그... 칼이나... 그...음....

사녹보더

2019.12.01 22:08:01
*.35.107.104

   그러고 싶엇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ㅋㅋㅋㅋ

꽁지암

2019.12.01 21:59:04
*.195.243.78

상대방의 과실로 데크에 기스만 난 경우에는 보상해달라고 가능한가요?

저렇게 파인거 말고 탑에 기스(파인기스)애매해서 그냥 보내 드렸거든요 먼곳까지와서 기분좋게 타지못할망정 괜히 기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ㅠㅠ

사녹보더

2019.12.01 22:12:42
*.35.107.104

상대방도 자기데크 상처낫다고 자기껀 어떻게하냐고카길래 그럼 똑같은걸로 사드릴테니 

제꺼도 똑같은걸로 사주세요 하니까 그건 또 싫답니다 

l하마35l

2019.12.01 22:07:10
*.4.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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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나는 상황 이구만요...


대구 사투리 구수하니 멋지네요^^

sia.sia

2019.12.01 22:07:11
*.179.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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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대방 과실 100%로라고 인정시킬만한 동영상자료같은거 없으면 .....불가능해요...그 조차도 상대방이 인정했을때고.


저정도 기스로 감가상각이나 보상은 더 그렇구요....


슬롭에선 누구도 가해자가 될수 있어요......그냥 그려려니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달려본다

2019.12.01 22:25:03
*.104.154.30

제가리프트위에서 본거같은데요 상대방은 검은색 후드티 인가입고 폰으로 영상찍으면서 타고가다 사고난듯요
문제가 복잡해지겠다 생각은했었는데 결국은 현실이되었네요 액땜했다생각하시는게 정신적으로 좋으실듯...

찐빵보더

2019.12.01 22:38:26
*.70.50.186

보신게 맞아요 그 까만카레타 후드 입으시고 뒤에서 휴대폰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박았네용

사녹보더

2019.12.01 22:55:24
*.223.3.23

ㅋㅋㅋ헐 맞아요

돈까스와김치찌개

2019.12.01 22:27:46
*.122.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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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가야하는데..민사는 시간적이나..여러모로 귀찮고
비교적 시간이 길게 가는편입니다....상대방이 배째라하면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셔서 서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선에서 타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괘씸하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Kylian

2019.12.01 22:37:08
*.194.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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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죄라는게 있을텐데...

경찰에서 그냥 민사로 돌리라고 했다라...?

상대방은 그냥 골때리네요...

남의 물건파손했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

영원의아침

2019.12.01 22:45:48
*.35.1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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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수리 해주겠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나오면 사고 사실 인정한 통화내역, 문자, 패트롤 입회하에 작성한 경위서 등을 첨부해서 손괴죄 로 고소 가능합니다.

물론 손괴금액은 데크의 소비자가격으로 해야 경찰에서도 쉽게쉽게 처리해주죠.


그러니 사고 발생하면,  패트롤 경위서필히 작성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배째줘야죠.


하지만 스키장 사고, 특히 가벼운 사고는 특성상 사고 당시기록등을 구하기 힘들고

잘잘못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서 현장에서 조용히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즘 고급 데크들은 구매가와 소가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상대 100%로 보험처리를 받아도 손해 보는 구조죠..

원샷™

2019.12.01 23:14:27
*.139.13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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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1. 법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일단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내 데크를 상하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서, 각서, 영상녹화 등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최상의 방법이 대화녹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때문에 내 데크에 흠집이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도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려워지죠.
(나중에 상대방이 “내가 인정한 흠집은 거기가 아니라 이쪽 아주 쬐끄만 것이다”라고 한다면 반박할 증거가 없겠죠)
‘제 데크 오른쪽 위에 난 이 흠집, 그쪽이 잘못해서 난 거잖아요?’ 라고 물어서 ‘네 죄송합니다’ 정도로 녹음을 하신다면 일단 증거는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후술하는대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 형사는 어려움

손괴죄가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어렵습니다.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 데크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없죠. 99.9%는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오직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상대방이 처벌받을까봐 쫄아서 알아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한 유리한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나서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3. 민사도 의미없음

변호사 수임료가 없다고 전제하고 절차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입니다. 그러나 이 수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특히 판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신청하면 미리 납부해야 하는 감정료가 1-200은 될 겁니다.
수리비가 10만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 이상을 먼저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인정해주는 소송비용은 소가 2000 이하일경우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하고 전부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로 2만원 정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 몇대몇 으로 또 깎이게 된다는 법리인데, 스키장의 속성상 피해측의 과실비율이 0%인 경우는 오히려 흔치 않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장황하게 쓴 것 같긴 하지만ㅋ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장비 손상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혹여 이걸 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보실 분이 계실까봐 올려봅니다.

참치에마요네즈

2019.12.01 23:24:29
*.204.6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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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욱 읽어보니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ㅜㅜ

남이랑

2019.12.01 23:27:13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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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속쓰리시겠는데요 ㅜ 전 작년에 중국 초딩이 밟고 갔는데... 쏘리하고 그냥 가더라능 ㅜㅜ

Brou

2019.12.02 00:21:50
*.3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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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데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타시는게 맘편합니다
저도작년에 하이원에서 더크로스 타다가 초보스키어가 엣지로 상판긁고지나가면서 상판측면이 부분썰려나갔는데도
타는데는 문제없어서 그러려니합니다ㅎㅎ
그냥매니큐어로 마감질해주고 치워버렸죠
타는데 문제만없으면 데크는 소모품이다 생각하고
왁싱 엣징 베이스관리만 잘해주시면서 열심히 타고 달려주시는게 맘편합니다ㅎㅎ

매주평일하이원으로혼보딩갑니다.

2019.12.02 00:45:49
*.7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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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마음의 상처 와 그상황의 분노? 잘 알거 같습니다.

하지만 스키 와 데크 타는데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

청구해야죠. 타는데 지장없다면 일부로 그러지 않는이상

좋게넘어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애지 중지해도 생활 기스 및 라이딩시 얼음조각에 의한

노즈 파손 및 기스는 다 생기거든요.

그 이상으로 애지중지 하시면 보드 안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리니스

2019.12.02 03:57:38
*.13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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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대기줄에 서있는데 꼬맹이 스키어가 줄을 가로질러 지나가더군요 . 제 데크 위로 ...
그냥 그러려니합니다 몇천만원짜리도아니고
타다보면 언제든지 생길수있는 상처고
머라고해서 개념박힐아이도 아니고 화낸 제기분만 상하고. 쩝 장비로 민사길게 가봐야 좋을거 없을거같네요

Ansi

2019.12.02 04:19:14
*.10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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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타세요;;; 그게 속편함... ㅠㅠ

임양념

2019.12.02 06:06:46
*.226.2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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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아스테이지 같은 싼마이 투명필름이라도 붙이고 타셔여..ㅜㅜ

퉤리

2019.12.02 09:42:25
*.173.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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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고 하면 그냥 돌 큰거 줏어다가 상대 데크 베이스 찍어버리시고 가면 안되나요? 일이 커질라나

에이취

2019.12.02 12:49:03
*.224.1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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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쪽재산에 제 데크상처와 같은 모양 내드릴께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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