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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매처에서 2개를 구입 했는데요~


한개는 신발, 한개는 액션캠 입니다..


전혀 다른 판매처인데 통관은 같이 하나요??


물건 2개 합쳐서 150불 넘었는데... 수수료(?) 내야 하는건가요...?


오늘 날짜로 같이 결제를 했거든요.. 판매처는 다르지만...;;


하나는 몇일 후에 결제 했어야 하나..;

엮인글 :

하늘_92

2015.10.13 10:37:25
*.109.205.204

미국이라면 200불 이상 관세대상

들어오는 날짜 기준입니다
배대지에서 보내서 한국에 들어오는 날 1일당 200불씽이에요

리빙빙

2015.10.13 10:40:31
*.13.224.2

미국이에요!!!


으어,,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인터넷에 150불 어쩌고 써있길래 혹시나해서....


200불 넘을거 같으면 무조건 날짜 간격 둬서 하는게 이득이군요;

멍존존

2015.10.13 10:42:24
*.70.55.176

배대지에 신청할때
a제품은 집으로
b제품은 회사로 이렇게 한국 배송지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리빙빙

2015.10.13 10:45:59
*.13.224.2

근데 같이 받으면 배송료가 줄어들지는 않나요??


배송료 아끼고자 같이 들어오라고 같이 신청 한건데....


집+집 = 배송 한번 가격


따로 신청하게되면


집+회사 = 배송 두번 가격


이렇게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무게로만 하나;?

멍존존

2015.10.13 10:54:45
*.70.55.176

아 ㅋㅋ 제가 본문을 잘못이해했내요 ㅋ 맞아요 이렇게 하면 배송비 두번 내는거죠.ㅜ 근데 150불짜리 2개를 두군데서 나눠샀다면 이렇게 하면 세금 안내고 동시에 받을수 있거든요

콩by

2015.10.13 11:06:31
*.166.114.96

목통 15만원 / 일통 20만원 인데요 이게 한국들어오는 배송비 다 포함이구요.(배대지 에서 한국들어오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


주소지로 예전에는 통관하는 날짜만 다르면 관계 없었는데

요즘은 번호 넣는거 있어서 주소가 달라도 통관이 겹치면 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번호와 상관 없다면 통관일자가 다르고 위의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관세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몇불~이랑 상관없이 환율 곱한 금액이에용~

낙떵강오리알

2015.10.13 12:30:33
*.47.115.253

두개 합쳐서(200달러이상) 같은날 들어오면 관부가세 내는거고

관부가세 내기는 하지만 배대지 배송비는 통합처리라(신청했을경우) 국내로 배송해주는 비용은 조금 줄어듬

 

글 내용으로 보니 결제까지만 하신거고

아직 미국내 배송이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배대지 업체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거네요

두개 통합해서 199.99달러(각각 물품값+미국내 세금+미국내 배송비) 이내이면 합배송 신청해서

배송비 줄일수 잇구요

 

혹 200달러가 넘어서 관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꺼 같으면

미리 개인통관번호 만들어 신청할때 등록하세요......

통관번호가 늦게 세관으로 통보되면 배송이 3~5일정도 늦어질수 있어요 

조조맹덕

2015.10.13 13:10:41
*.7.57.111

목통 200'달러' 일통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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