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충돌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힐턴 진입 본인 토턴 진입 중 충돌 감지하고 감속하던중 부딪쳐서 뒤로 날아가 척추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비도 상당부분 피해입었고 본인은 척추압박골절로 3주간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입원중이고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무급병가 내야하구여.
물론 올햐 시즌 아웃입니다.. 후우
(다행이 상대방은 큰부상은 없다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본인은 스포츠 보험, 운전자 보험 등 배상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은 실비 보험외에 보유중인 상해 배상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본인측 피해액이 천단위로 넘어갈수도 있는지라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 5대5 잡고.
내 손실은 일단 내가 전부 지불한뒤, (내손실 50% - 상대방 손실 50%) 한 금액을 민사로 청구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건, 그냥 내 몸다친건 내 실손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거나 말거나 하게 냅두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