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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에
치이셨습니다.
검사하고 입원대기 중이신데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반병동은 너무 복잡해서
2인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가해자 말로는 개인부담금이
9만원 있군요. 일반병동이 없을때는 7일 무료라는데..
가해자는 일단 형사입건 이라는데 어머니 진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충 알고 있는 지식이 민사(보험)합의와
형사합의 해서 두번 합의라는데 맞는건가요?
가해자가 미안하단 말도 없어 괘씸해 죽겠네요.
물어볼때가 여기 밖에 없네요.
무엇이라도 좋으니 지식이 있는 분
조언 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벌금액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판사가... 합의를 안했다는건...피해자에게..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를 적정선에서 보는게 벌금이 보다 싸져서... 합의롤 볼려고 할거에요... 아직 뭘 모르는분이신듯..
저희 와이프도.. 음주뺑소니 당해서... 민사합의는 보고... 형사합의는 안보려는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당일날 전화와서... 거의 그냥 해줬어요... 합의 안봐도..저한테는 득이 전혀 없더라구요.
보험으로 입원하는건 5인실 기준이고 그 이하의 병실로 옮기는건 자비가 부담되어야합니다..
진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벌금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보상을 받으면 합의로 간주되는것이고..
형사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 끝입니다..
막말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상대가 사과를 해도 처벌, 안해도 처벌임으로 그냥 포기한듯 싶네요..
머..사과 안했다고 괴씸죄 같은게 있지도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