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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에

치이셨습니다.

검사하고 입원대기 중이신데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반병동은 너무 복잡해서

2인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가해자 말로는 개인부담금이

9만원 있군요. 일반병동이 없을때는 7일 무료라는데..

가해자는 일단 형사입건 이라는데 어머니 진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충 알고 있는 지식이 민사(보험)합의와

형사합의 해서 두번 합의라는데 맞는건가요?

가해자가 미안하단 말도 없어 괘씸해 죽겠네요.


물어볼때가 여기 밖에 없네요.

무엇이라도 좋으니 지식이 있는 분

조언 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Huskeys

2010.12.14 16:36:43
*.253.34.186

보험으로 입원하는건 5인실 기준이고 그 이하의 병실로 옮기는건 자비가 부담되어야합니다..

 

진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벌금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보상을 받으면 합의로 간주되는것이고..

형사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 끝입니다..

 

막말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상대가 사과를 해도 처벌, 안해도 처벌임으로 그냥 포기한듯 싶네요..

머..사과 안했다고 괴씸죄 같은게 있지도 않으니..

 

문싸~

2010.12.14 16:56:32
*.166.190.85

4주진단 이하로 나왔을경우엔

경찰관 어머님 가해자 셋이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마지막에 처벌을 원하냐 물어볼대 처벌을 원한다 얘기하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든 우너하지 않던 벌금만 더 맞고 안맞고

차이니  어느정도 성의표시 하시고 피해자분은 적정선의 성의 표시 받고 처벌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씩으로 유도할거에요 

문싸~

2010.12.14 16:57:59
*.166.190.85

하지만 골절이나 큰부상으로 진단이 많이 나오면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액수가 커지는거구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 쓴것처럼 까짓거 합의 안보고 벌금 더 내고만다 이딴씩으로 똥배짱 부릴수도 있으니 적정선이라 표현한거구요

I Hope

2010.12.14 17:02:07
*.196.100.44

병실료

- 기준병실이 없을 경우 7일까지만 상급병실의 병실료 보상

-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

외에는 기준병실과 상급병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요

 

민사합의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 본인과 직접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부상정도 (진단명, 진단주수)와 합의여부, 담당재판부에 따라 처벌내용이 많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머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마음만20대

2010.12.14 17:06:52
*.119.189.147

민사 합의는 제일 마직막에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차트 열람 요구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고요~~

제파

2010.12.14 17:07:22
*.97.253.10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두번 합의가 맞고요...

민사는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 보시면 되는거고... 

형사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합의를 통해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도 합의할 여지를 주고요.

이때 합의금으로 얼마 이하로는 절대 합의 안해준다... 뭐 이런말이 오고가는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기 때문에 합의와는 상관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리틀 피플

2010.12.14 17:50:41
*.137.174.105

저희 아버지도 택시 기사가 횡단보도에서 치고서 당신이 혼자 넘어졌다고 ;;;;;;

병원가니 갈비 금가고 무릎 뼈 조각조각 아작나고;;;;

괘씸해서 합의금만 9장 .....

CastorPollux

2010.12.14 23:09:19
*.152.28.76

형사합의는...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벌금액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판사가... 합의를 안했다는건...피해자에게..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를 적정선에서 보는게 벌금이 보다 싸져서... 합의롤 볼려고 할거에요... 아직 뭘 모르는분이신듯..

 

저희 와이프도.. 음주뺑소니 당해서... 민사합의는 보고... 형사합의는 안보려는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당일날 전화와서... 거의 그냥 해줬어요... 합의 안봐도..저한테는 득이 전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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