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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도로 파손된곳(움푹패인곳)을 지나쳐
(약간 언덕의 최정점에서 내리막 시작되는 곳에 움푹패인곳이 있어서 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70Km정도 였습니다. 산업단지내 제한속도는 60이였나 80이였나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자동차 휠이 휘었습니다;;; 순정휠은 아니고 19인치 휠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각 시,군,구청에서 피혜보상80%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도로 라서 그 파손된 도로 또한 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곳이고
그곳 소장이 하는얘기가 산업단지도로는 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 혹은 업체에서
운행하기 위한 도로이지 일반인들이 운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서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소장이란 사람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시청에 도로과에 민원넣으세요;;
아시는분 보상받은 사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