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불법입니다. 몰라서 혹은 회사에 불이익 당할까봐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죠. 저걸 알려주는 관리자도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는지 몰라서 저러는거죠. 기록 남기는것 자체가 형사사건이고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나중에 자료 잘 모아 놓았다가 회사가 본인에게 불이익 주면 퇴사시 고소미 먹여 주세요.
또한 CCTV같은것도 아무데나 설치할수 없는것이고 여기에 음성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이 역시 형사사건이 됩니다. 역시 고소미 억여주세요. 이러한 모든것들이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 동의서라는것이 위계의 의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동의 않해줄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소미 억일때 위계에 의해 동의 했다고 진술하면 동의서 무효화 가능한겁니다. 이 모든 사항은 돈성 정도 되는 회사 아니면 다 유효합니다. 돈성은 그 자체가 별개의 국가이니 국내법 저촉을 않받죠. ㅋ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 업체 IT 담당 임원(전무)이 크게(징역 2년인가?, 집유 아님. 실형) 처벌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