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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을 줄일순 잇엇겟지만 친구분께서 8과실 맞으신게 부당(?) 까지는 아닙니다 교통법상 직진 차로 주행차량 해당차선 주행차량에게 우선권이잇구요 차선변경은 다른말로 하면 끼어들기가 되겟습니다. 사고 경위에따라 7:3 최대 6:4 까지도 줄일수 있었겟지만 자세한상황은모르구요 우선 가장큰 문제는 사고당시 차가 차선에 완전 진입한상태가 아니였다는거에 있네요 완전 진입한상태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후행하던 버스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점 제때 제동을 하지않은점 뒤에서 박은점등 역전 상황이 나왓을테죠.. 안타깝습니다 이런글ㅜㅜ
8:2맞음.
글로서도 확실히 알수 잇겟네요.
머리 집어넣은게 다가 아니랍니다.
보통 끼어들기를 완전히 하고나서 15m를 전진해야 완전한 끼어들기로 보는거에요.
즉, 그 이전에 끼어들고나서 멈췄다면 뒷차가 그대로 박아도 앞차는 끼어들기 위반인겁니다.
버스기사가 달래 버스기사겠습니까.
버스나 택시 이런분들은 운전에 대해 빠삭해요
한마디로 글쓴이 친구는 X밟은거죠.
글서 사고도 나봐야 안다는...
흔히 고속도로에서도 렉카차들 갓길로 무법자처럼 달리자나요.
만일 어떤차가 나들목으로 빠질때 렉카가 무섭게 달려오면 끼어들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엇다가 렉카들은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마찬가지로 8:2나와요
그니깐 글쓴이친구 경우처럼 끼어들기하다가 조수석휀다나 조수석문짝은물론
오른쪽 어느부분이라도 닿으면 끼어들기 위반이라는거
참고로 제 친구도 비슷한 경우가 잇엇는데 비슷하게 끼어들엇는데
뒤에 박은 운전자는 전화통화중이엇답니다. 그나마 그래서 7:3이 나왓어요.
즉, 원래 8:2인데 전화통화때문에 뒤에 박은 운전자가 10% 늘어나서 30%가 된거에여
이런건 사고 낫을때 경찰한테 아마 얘기 다 들을꺼에여
엿튼 조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길..
차사고는 말만으로는 힘듭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는게 나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