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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전화 해서 6월쯤 개통을 했는데요.

 

전화의 경우 1달에 1천원은 꼭 써야 한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안되면 제제가 당한다구요.

근데 방금 영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1천원을 안써서 무슨 리스트에 올랐다면서 위약금으로 7만원을 물라네요..:::

그래서 제가 한달에 1천원을 꼭 써야 한다는 소리는 분명히 들은게 기억이 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 얘긴 설명을 받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가입 후 3달안에 한달에 1천원 안쓰면 위약금으로 7만원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 그 누가 안 썼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위약금 7만원을 달라는데..

 

질문의 요지는

1달에 1천원 이상을 써야만 한다. 이부분은 설명을 확실히 들은 부분이구요.

안썼을 경우는 제제가 들어간다.(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전 심해봤자 전화가 끊기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약금으로 7만원이란 얘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7만원을 물어주는게 맞나요?

 

 

 

 

 

 

엮인글 :

blackberry

2010.11.12 16:25:55
*.59.106.251

무슨 그런 말도안되는 경우가...계약서 찾아보시고 약관확인부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듣네요

ㄹㄹ

2010.11.12 16:33:01
*.202.135.96

계약서를 확인하시던지 녹취내용 들려달라고 하세요 걔네들도 믿는구석이 있으니 그러는거죠

음..

2010.11.12 18:29:45
*.12.75.179

본사에 통화를 해보니..그런 의무사항은 없을뿐더러..그렇게 고객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황당해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설과장

2010.11.12 19:21:10
*.133.4.84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네요;

재퐈니

2017.12.08 01:11:27
*.150.90.107

그러게요ㅋ

숲속의쥬얼리펜션

2024.06.06 16:36:42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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