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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하는 는데 주차장을 손님들과 함게 씁니다.
퇴근후 차를타려니 앞범퍼를 누군가 긁고갔더군요
ㅂ안실에가서 cctv판독요구했구요 내일 알려준다고 하네요
합의는 어떤식으로하나요???
차를 산지 얼마 안되서요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1.01.04 23:23:06 *.189.225.124
합의는 없구요 찾으셧을경우 수리받으시면됩니다..
저두 몇달전에 그런적이있어 CCTV로 찾아서 저렇게 처리했씁니다.
cctv확인후 경찰서가서 그차량 찾은다음 차주한테 연락하고 보험처리 받앗습니다.
뺑소니는 않된다는걸로.. 근디.. 몇월부터는 뺑소니 처리된다는거같습니다 (확실하지않는얘기)
2011.01.05 00:07:15 *.31.193.223
차안에 타고 계시지 않은 이상 뺑소니는 성립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물손괴죄(?)로 처리 될듯합니다. 원만하게 합의 잘 보시길 바래요^^
2011.01.05 00:22:40 *.124.191.185
2011.01.05 08:41:00 *.66.147.60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로 된다는...ㅎㅎ
2011.01.05 10:02:35 *.168.238.126
재물손괴죄 입니다.
찾으면 그 분에게 수리비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 이상으로 받으실 순 없을겁니다.
그 분이 못 주겠다고 강짜 부리면
보험접수 하시고, CCTV 화면 증거자료로 보험사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 자차로 수리 하시고, 그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습니다.
글쓴이는 자차로 처리 하였으나, 보험료의 영향은 없는거죠.
2011.01.05 10:13:17 *.120.240.247
겁나 야마 도시겠지만... 뺑소니로는 처벌 못받죠..
그냥 트집잡아 이것저것 다 교체하시는게 ... 그놈 엿 먹이는게 최선의 방법같네요..
2012.02.09 19:54:35 *.35.218.204
^^
합의는 없구요 찾으셧을경우 수리받으시면됩니다..
저두 몇달전에 그런적이있어 CCTV로 찾아서 저렇게 처리했씁니다.
cctv확인후 경찰서가서 그차량 찾은다음 차주한테 연락하고 보험처리 받앗습니다.
뺑소니는 않된다는걸로.. 근디.. 몇월부터는 뺑소니 처리된다는거같습니다 (확실하지않는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