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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랑 아이(4세)가 타고있었고, 뒤에서 저희 차를 들어받아서 저희는 과실이 없습니다.
저는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입원 일주일 정도 했었구요.
근데 애기는 부딯치면서 아프다고 했었는데 병원에서 너무 어려서 입원할수가 없다면서
크게 문제없을거라고 통원치료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약만 타 먹고 했었죠.
근데 이제 슬슬 보험회사랑 합의를 해야 할텐데...
저는 그렇다 치고, 아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전치가 몇주 나온게 아니라서리...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책정되나요?
음 저도 똑같이 100프로 상대과실이었는데요 목 뻐근하고 허리좀 아팠지만 학교 과제가 계속 있어서 입원못하고 통원치료만 한의원에서 두세번? 정도 받고 또 시간없어서 안갔는데 괜찮아져서 안갔어요
총 세명탔었는데 제 옆에 탄사람도 저랑 비슷하게 병원다녔고 한명은 아예 안갔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40 병원 안간애는 26? 이렇게 부르더군요 뭐 돈 더달라 이런거 하기 싫어서 합의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돈보다도 몸이 우선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