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8일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개정안에서 수정된 조항은 '한 줄'이지만 앞으로 초래할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LH공사법 11조, 토지주택공사(LH)의 손익금 처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제까지는 LH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부 적립금으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익 준비금으로, 그마저도 모자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부가 보전한다'고 바꾼 것이다. LH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길이 열린 셈이다.
LH 부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총부채가 125조원, 부채 비율은 541%에 달한다(아래 그래프 참조). 정부 부채(407조원)의 3분의 1이 넘고 전체 공기업 부채(274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략...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112102636457&p=sisain
===========================================================================
혹시...기름값에 탄력 세율 적용 못하는게 이거 때문은 아니겠죠??
기름값 너무 오름...ㅜㅜ
그래도 다음 정권은 딴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