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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인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라 범칙금 또는 벌점이 부과되는건 알겠는데,,,,
와이파이나 3G를 사용하여 카톡 또는 탱고 올리브폰 등등의 어플로 전화를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걸까요??
운전 중 컴퓨터나 디카를 사용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호기심에 질문 올려 봅니다 ㅋ
일단 스마트폰이 휴대전화에 포함되는지 컴퓨터 같은 가전기기??에 포함되는건지...........
아시는 분 의견 좀~~^^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기 잖아요;
말씀하신대로(스마트폰은 전화인가, 전자기기인가.. ㅋㅋ) 범위가 중요하겠죠; ㅎㅎ
통화라는 정의도 확실히 알아야 겠고. ㅋ
만약에..
법률에서 말하는 통화라는 기준이 기관전화망(KT나 이통사등의 특정 회선)를 사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면
-> 만약. 이라 했습니다. 만약; ㅋ 법률상 통화라는 정의를 난 모름!!
또 만약에..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전화통화(스카이프, 수다폰 등)이 위에서 말한 기관 전화망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가 성립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꼼꼼히 짚어내면 위법은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ㅎㅎ
예로 이런게 있습니다.
현재 담배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항목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품목을 얘기 합니다.
- 고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담배가 아니며,
금연껌/전자담배 액상 등이 모두 담배로 분류되어 세수를 걷는데 한몫하고 있죠; ㅎㅎ
쓰고나니 뭔말인지;; ㅎ
아! 몰라몰라. 걍 눈치껏!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