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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2주째에 접어들고있는데요..그동안 계속입원했다가 회사일때문에 퇴원하고 오늘부터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머리가 가끔아프고 멀미증상이 있어서..합의는 올해안에는 안하고 계속 치료 받을생각인데요..
같은회시다니는 분이 아는사람이 보험회사에 있어서 물어봤는데..한달정도 지켜보고 괜찮으면 합의를하고..합의하면서 3년안에 같은증상으로 재발시 보험회사가 치료를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각서를 받으라했다는데..이런 각서가 정말 있긴있나요??
전부터 알고있기론 합의를한다는 자체가 추후문제발생시 피해자가 모든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알고있어서요..;;
저런 각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건지..그리고 저런각서를 쓸수나 있는건지...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엮인글 :

냉혈한

2011.08.30 08:14:35
*.168.238.126

그런각서가 혹시 있을지언정 보험사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보험회사가 무료봉사 단체도 아니고요. ㅎ

합의를 본다는건 아시다시피 합의 이후엔 보험사측과 가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합의서도 작성 하잖아요.

1

2011.08.30 10:44:06
*.152.252.149

말씀하신 내용은 약관에 있는 [후유장애]입니다..

구지 각서를 쓰지 않아도 보장이 됩니다만............

후유장애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라던지..

아니면 그전까지 같은 병력이 없었다던지..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고로..증세가 길어질 것 같으면 최대한 합의를 늦추시고 치료하시고..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 합의하세요..

참고로..보험사례중에 5년전에 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이 5년뒤 디스크 판정이 났을 때, 후유장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녔고..5년치 통원치료비와 수술비,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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