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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밑에 보면. 네모모양으로 땅을 칼로 긋듯이 파놓은거 보실 수 있는데, 차로당 2개씩 보일거에요.
쎈서라고 말해야하나?? 암튼 정확한 용어는 모르니... 거길 어느순간에 지나쳤느냐에 따라 카메라가 찍히는지 안찍히는지
알 수 있어염.. 어떤 신호는 카메라랑 거리가 좀 먼 위치에 묻혀있을수도 있죠...;; 하지만 대개 거의 근처에 있고, 후레쉬가
터졌다고 해도, 그게 방범용 카메라처럼... 그냥 차만 지나가면 주기적으로 터지는 후레쉬 일수도 있고,
후레쉬가 안터졌다고 해도 안찍히는것도 아니고, 터졌다고 해도, 일명 구라카메라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다시는 신호위반 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심이 나을듯 싶습니다 ㅋ
자신은 주황색에 지나온것으로 생각을 하나 그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주황색에는 카메라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서 민원실가서 따져서 얻은 결과입니다
카메라에 불이 번쩍 들어왔다면 100% 찍힌것이구요 빨간불일때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때 지나온것이 아니라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갈때 지나온 것이죠
그런데 위반통지서가 안날라올수도 있습니다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빨리 진입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찍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번호판 식별 불가로 안날라 오죠. 운에 맡기셔야겠지만 카메라가 방범용이나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아닌 신호과속위반용 카메라였고 불이 번쩍 들어왔다면 거의 통지서 날라옵니다
저도 여러번 그런경험 있는데 고지서 안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