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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이요

조회 수 260 추천 수 0 2012.05.08 19:38:01
2010년 6월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12월달까지 인턴으로있다가 계약이끝나고 계속일하다가 회사사정상 다시 인턴으로 10개월인턴으로있다가 12년 1월달에 계약직으로 됐어요 근데 제가 4월달에 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급을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에 말하니 정직원된지가 몇개월안되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엮인글 :

우쒸우쒸

2012.05.09 01:44:40
*.159.79.52

제가 알기로는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하는거에요 인턴직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겁니다.

사측에선 근로자들이 잘모르니까  '정규직만 퇴직금준다' 그런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는거구요...(제생각 ;;)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인턴 경험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퇴직금이 정확이 얼마가 되는지도 계산해서 회사에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상 4월에 퇴직금으로 장비지른 헝글러였습니다 ㅠ

 

깡통팩

2012.05.09 08:26:58
*.218.112.140

일용직,계약직,정규직 따로 볼필요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요.

 

회사 사정상(굳이 회사 사정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음) 입,퇴사를 반복했더라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래이래 해서 퇴직금 달라고 한번요청하고, 그래도 뻐팅기면 회사랑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 가서 급여받은 통장이라던가 명세서 들고가서 확인만 하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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