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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 일입니다.
저녁에 저녁을 먹고, 통장정리할겸 아파트단지내에 ATM기기에 갔다가, 우연히 등산복조끼(4만원짜리,영수증도 있엇습니다)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웠습니다.
그날 시간도 늦었고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음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가져다 줄 생각이였습니다.
(참고로 조끼는 여자것이였고, 사이즈도 엄청작아서 입을수도 없엇음)
그리구, 오전에는 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되서 오후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갈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오더라구요.
여기 경찰서 인데, 절도죄로 경찰서에좀 오라고 하네요.
ATM기에 CCTV를 보고,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저는 그 습득물을 가져다 줄려고 가는길이었는데...
24시간도 안되서 전화가 와서 절도라고 하네요.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저를 범죄자 몰듯히 하네요.
이거 뭐 한 20시간 만에 전화가 와서, 절도라니..
어떻해야 하나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거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밤에 쓰신내용이라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제 경험을 좀 써볼께요!
저도 어의없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이라는게 모르면 위법이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덜컥 겁부터 나서 법률사무서에 전화해서 상담도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별내용 아니니까 합의금 20만원 정도선에서 해결하라는 식이라서
절 신고한 사람한테 합의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합의 못하고
경찰서가서 서류 작성하는데만 반나절걸려서 고생했다면서
법대로 조사를 받으라더군요..
그때 정말 살 쭉쭉 빠지고 잠도 못자고..
그래서 그냥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경찰서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어려운거 아니데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이런 일 별거 아니라면서
조사서를 꾸며주십니다.. 그리고 그 조사서는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한달후인가 공소권없음.. 즉 죄없음 끝-
암튼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려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아요,,
님도 넘 걱정하시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하는대로 하시고
내가 더 억울하다는걸 말하심 되요,,
죄지은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좀 오바한거에 걸렸다고
액댐했다치고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4&docId=126678188&qb=7KCQ7Jyg7J207YOI66y87Zqh66C57KOE&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oeGic5Y7vdsstybOKKssc--197971&sid=ToRwVkM1hE4AADlT7ao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합의 하시거나 벌금으로 끝납니다
처음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합의금은50만원이내
만약 벌금이라면 30만원부터 시작될듯 합니다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긴한데 이건좀 힘들구요
합의금 30에서 50까지 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