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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11-12를 철저히 준비하고있는 초보보더입니다.
보험의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혹시나 일어날 사고의 대해서 보험을 알아보던중에..
이미 ㄷㅂ화재에 2009년에 가입된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100세) 100,000,000원
보드 타다가 사고쳐도 확실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1.06.13 16:04:34 *.61.34.22
스키장의 사고도 일상생활의 사고로 봅니다.
병원실비보험, 운전자보험에 붙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스키시즌보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1.06.13 17:13:01 *.226.193.133
2011.06.13 19:33:04 *.207.216.195
자신이 아닌 상대의 재물손괴 특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가족의 일원이 모르고 비싼 도자기를 깻을때...이런때로 알고있는데요
경우의 수가 워낙많은만큼 받을수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료가 몇백원이거든요..^^;;;;
중복은 의미가 없구요...설정금액대비 보험료가 싸다는것은 그만큼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2011.06.13 22:28:35 *.149.138.116
보험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확실해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2011.07.16 18:04:28 *.202.51.145
스키를 타다 넘어질 경우 실비보험의 실손의료비특약에서 보상합니다.
골절을 입을 경우 골절진단비에서 보상하고요.
배상책임특약이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부상과는 무관한 특약입니다.
스키장의 사고도 일상생활의 사고로 봅니다.
병원실비보험, 운전자보험에 붙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스키시즌보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