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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 상해스키공제 안내

조회 수 1889 추천 수 1 2011.11.25 15:41:27

안녕하세요.

 

2011-2012 상해스키공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판매사 : 레저안전공제회

 

2. 보험료 : 4개월 기준 약 36,000원

 

3. 보상금액

 - 스키중사망후유장해 1억원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1일당 2만원

 -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1일당 5천원

 - 골절진단금 10만원

 - 스키배상책임 최대 600만원

 

4. 유의사항

 - 상해입원일당은 4일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씩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통원일당은 한방통원제외 하며 4일이상 통원시 4일째부터 1일당 5천원씩 50일 한도로 지급

 - 골절진단금은 치아파절 제외'

 - 스키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최대 30만원

 

5. 판매일시 : 2011년 11월 4째주 판매 시작

 

6. 문의 : 02-755-0020 // 02-2245-0555

엮인글 :

투더뤼

2011.11.25 15:43:12
*.38.144.252

원래 이리 비쌌던가요 보험몰라서 ㅠ

하이원땅콩보더

2011.11.25 15:45:48
*.234.198.132

개인가입되나요?

물러서지마

2011.11.25 15:48:02
*.84.242.121

4개월 기준 36,000원이면 싼거 아닌가요?
어짜피 회사단체상해보험이 빵빵해 필요없는 1인...

스키상해공제

2011.11.25 15:49:14
*.193.30.24

개인 가입 가능하며 스포츠안전재단과 달리 스키/보드 구분 없이 보상합니다.

또한 클럽, 동호회활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스키/보드를 즐기다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합니다.

보상기준은 일반손해보험사와 동일합니다.

노니장독

2011.11.25 16:05:17
*.111.157.201

단발성 스키/보드 보험 조건으로는 최고인듯합니다.

다만 보험사를 어느 보험사 통해 하시는지...

믿을만한 회사인지가 궁금하네요.(스포츠 안전재단도 보험사는 따로 있더라구요.)

특급자빠링

2011.11.25 16:10:30
*.106.180.63

상해 입원과 통원이 4일째 부터 적용되네요..생명보험 처럼..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처럼 첫날부터 되는건 없나요?

대물 공제금도 비싸네요...

메리트는 있는보험인데 한도가 작아염 ㅠㅠ

걍 1만5천원 운전자 보험에 상해 입,통원 입원일당 배상책임 이걸로....

사람따라 틀립니다만 ..

스키상해공제

2011.11.25 16:31:35
*.193.30.24

스키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최대 30만원이므로 배상금액에 따라서

1만원, 2만원, 3만원, 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절대 1사고당 30만원 고정 아닙니다.)

레저안전공제회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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