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넣고 호주산
쇠고기 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윈스푸드'의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가 원재료를 허위표시해 김모씨(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했지만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표시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제역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산 젖소를 몰래 섞어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제조했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