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증권을 살펴보니 '상해입원의료비등'의 항목뒤에( 3년납 3년만기,갱신종료연령 80세)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해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고
그냥 20년 내고 80세까지 치료비등을 전액 보장받는다고 들었었는데 당최 저게 뭔 소린지...^^;
가령 제가 올해 큰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병원비가 지출되어 보상받았을 경우
설마 3년지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안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보험료가 할증이 되려나요?
이거야 뭐 당최 아는게 있어야 말이죠.^^;;
계약하신 금액으로 3년동안 납입하고, 3년을 보장하주되, 80세까지 갱신가능하다는겁니다.
거액의 병원비가 지출되면 3년만기후 갱신될때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