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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잔금은 다 치루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27일이사)
이사하루전 베란다에 있는 장판을 들쳐보니
전집주인이 타일위에 온돌마루를 시공을 한것같은데
외부창문쪽이 물에 쩢어 썩어있었습니다(사진남김)
별수롭게 생각안하고 오늘 온돌마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되었네요.(직장에 있어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매도자(전집주인) 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엔 이런 내용은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누수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자면 현상태로 보아 누수는 아닌것 같고 결로 현상일 가능성이 많을것 같네요.
겨울철 특히 발코니쪽은 결로현상이 많이 생겨 그냥 방치해두면 습기가 생겨서 바닥으로 물처럼 고이게 됩니다.
물론 타일위에 온돌마루공사를 했다면 물이 고여 습기가 찬 부분은 검은색을 띄면 썩을것이구여..
전집주인이 그걸 감추기 위해 아무래도 장판으로 가려두셨을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만약 결로현상이 맞다면 관리사무실에 얘기하면 관리사무실에서 공팡이 제거하고 방습제를 다시 발라 주십니다.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이라도 외부발코니창을 약간 열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내부인테리어/확장공사는 개인업자에게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에서 제공분양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전자가 아니실까싶어요
하자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체크해보시고, 하자보수 신청(공사업체에)하세요
전주인에게도 알리셔야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