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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양지에서 타다 쇄골이 골절 됐습니다.
당시 그린 슬롭이 빙판이 많아 2시즌째 20번 정도째 되는 초보라 정말 조심조심 탔습니다.
힐턴하면서 앞쪽 뒤쪽 사람 없는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 턴 지점 중간 정도 갔을 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앞쪽으로
랜딩했는데 사람이 뒤에서 올라 타 넘어가는 느낌 들면서 왼쪽 어깨쪽에 심한 통증이 오더군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 헬맷고글을 눈속에 파 묻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으니 가해자분이 일행을 통해 패트롤을 불렀습니다.
가해자분은 전혀 다친곳이 없었고 저만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통증때문에 팔 고정하고 의무실까지 내려와 상황설명하고 서로 싸인하고 상대방분이 사과하면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
하여 1차 용인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2차로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받은 후, 집에서 도저히 누워 잘수 없어 쇼파에
앉아 팔 고정하고 잠을 자는둥 마는둥하다 아침 일찍 병원에 입원해 여러 검사 받고 수술 들어 갔습니다.
처음 엑스레이 상으로는 3조각 분쇄로 보였는데 열고 보니 5조각 분쇄였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수술은 잘 됐습니다.
1주일 입원하고 오늘 퇴원했는데,오른손으로만 운전하려고 하니 너무 불편하네요.
옆구리에 고정하고 팔걸이 붙여논 고정기구 때문에 몸도 둔하고 깜빡이 켜는거 커브길에서 핸들 돌리기도 힘들구요.
운전하는데 팁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걱정되네요.
그리고 수술 다음날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하는 사람이 병실에 찾아 왔더군요.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말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는 8:2 정도가 나올거라 하더군요.
일단 제 주장은 힐턴시 전방과 좌측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힐턴 진입하여 진행중이었고, 양지 의무실 사고경위에 나와
있듯 가해자는 뒤쪽에서 토턴으로 진행하다 저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 했지만 제동이 되지 않고 미끄러 지면서 그대로 충돌한
것이라 진술한 것처럼 나에게는 2에 대한 과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과실비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는 의보로 1,020,000원 정도 나왔는데
합의시 치료비, 일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추후 통원 치료비, 6~12개월 사이에 핀제거 수술비 등 청구 할 예정입니다.
시즌권도 양도하고 언제 다시 보드 타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체 보호대까지 착용할 생각입니다.
나만 안전보딩한다고 안전한거 아닌거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사고이니 실력을 떠나 서로서로 조심하는 방법외엔 없는거 같네요.
먼저 부상 빨리 나으시길바래요 그래두 사고같이나신분이 좋은분이네요 패트롤도 불러주시고 보험 처리해주시고 너무 빡빡하게는 하지않으시는것도 좋을듯 그분도 놀래셨을듯 너무 아프겠어요 사람 많을땐 항상 서로조심히타야할듯 쾌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