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그런 경우엔 뒤에서 부딪친 분의 과실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소액재판하시면 출석 여러번 할 필요없이 판사님의 결정에 한번에 딱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합의가 좋을 것 같긴 한데..해줄 분은 아닌것 같고ㅠ 큰 탈 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잘못해놓고는 배째라는 식의 양아치 보더들 싫어요.ㅠ
3년전쯤 후배가 레귤러로 타고 내려오던중 구피로 타던분이 뒤에서 후배데크 테일쪽으로 박는 사고가 있어서 후배가 팔꿈치골절로 소송을 했었는데요, 뒤에서 내려오던게 증명되고(이때 저도 목격자로 재판에서 진술을 했었는데요 레귤러로 타던중 테일부분을 뒤에서 구피로 타던분이 토턴으로 부딪쳤을경우 팔꿈치 부상을 당했다는게 입증이 되서 승소했었습니다. 물론 이경우 변호사비등 들어가고 1년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느낀게 일단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던 감정상하지 않게 대처해야겠다는것!(그때 사고낸분이 완전 똥씹은 표정으로 투덜되서 그냥 지나갈께 엄청나게 커졌었거든요.) 여튼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분 있을까봐 적어봤습니다~.
제가그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