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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ㅓ는 LG핸드폰 매장에서 3월달에 핸드폰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핸드폰이 공짜이며 전혀 할부가 없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됐습니다
기종은 4650 PDA폰으로 가입했는데 다음달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입당시 분명히 공짜폰이라고 하며 할부도 없다고 하여 가입을 했는데 할부금이 598,0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서에 날라왔습니다
청구서를 받고 보니 이건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이 할부가 없는 공짜폰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그래서 019-114(콜센타)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가입 신청서에 제가 기입하지 않은 할부가 매장에서 임의로 기입을 한것에 대해 싸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히 할부없는 공짜 폰이라고 해서 할부없이 가입신청란에 싸인을 하였는데 싸인 후 매장 임의로 할부를 기입하면 그 할부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LG텔레콤측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가입신청서를 분실하였다는 핑계로 아무런 해택을 해 주지 않더군요
그럼 가입신청란에 글씨체가 분명히 다를텐데 가입신청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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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이라고 샀던 일명 공짜폰 w2900을 샀었습니다.
원래 sk를 쓰다가 ktf로 번호이동겸 신규가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폰이 공짜폰이라서 무턱대고 샀었고요...
당시 살때는 한달 33000원에 처음가입시에도 부가서비스 없고 3만3천원에 음성통화 100분드린다고..
해서 100분정도 하면 3만3천원 나올것같다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었지요...
그때 걔네 말로는 장기 가입으로 24개월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금도 3만3천원에 추가되서 대략 오만원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폰을 산게 10월 달인데... 폰이 실증이 나서 다른 폰으로 바꿀까 해서 공기계로 만들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할겸 이것저것 확인했는데...
고지서에 떡하지 기타요금란에 1만6천원정도가 써있더라고요...보니깐
단말기대금란에 단말기 할부금 -13750원
단말기분납잔액 302500원 잔여횟수 22회
우와 정말 열받러고요...공짜폰이라고 해서 샀더니 알고보니 공짜가 아닌 대략 35만원정도의 기계를 할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내일 가서 따질려고 하는데.... 이거 따질만한 이유 되죠? 확 해지해 버리고 차라리 따른 핸드폰 살려고 하는데요..
해지하면 혜약금도 물어야 하나요?
그래서 가입하고나서 몇개월간은 무조건 계약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해지해봐야 기기원금 압립하셔야하고 해지에따른 위약금이 발생될겨우 당연히 지불하셔야합니다.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