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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 현대성우에서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간 마지막으로 초급자에서 타고 있는다 다 내려와서쯤 넘어져서 바로 안일어나고 손털면서 몇초간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보드가 제허리를 찍었어요. 진짜 순간 별이 반짝이더라구요.
앞에서 저 넘어져서 남자친구도 서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뛰어 올라오고 전 울고 불고 난리 났죠
가해자가 중학생 정도 되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등치는 크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ㅡㅜ 연락처 받고 일생기면 바로 연락한다고 하고 저는 패트롤 불러서 썰매타고 내려갔습니다 . 근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빨리 큰병원가서 씨티 찍어 보라고 하더라구요
의무실에서 가해자 학생에게 수십번도 더 전화했는데 안받더라구요 병원이송중 전화통화가 됐는데 부모님이 받더니
제가 학생 앞에서 넘어져서 다친거라 자기네 잘못이 없답니다.
진단결과 골절은 아니고 허리타박상이 나왔어요. 진짜 허리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계속 침대에서 실려 다녔는데 ㅡㅜ
그쪽 부모님께 전화해서 결과가 이런데 병원비만 보조 해달라고 좋게 얘기 했습니다. 엑스레이 씨티 통원치료 2주 나와서 20만원.
만 보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잘못한게 없는데 왜 주냐며...아들도 아프다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보드를 타고 내려갓는데...전 실려가고..
그 학생 처음 보드 타는 학생이었어요 . 제가 처음 타서 컨트롤이 안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저는 3년째 1년에 5-6번 정도 가구요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중급자에서 타다가 다리가 아퍼서 초급자로 마지막 타러 간건데...
남자친구가 봤는데 뒤에 5-6미터 에 그남자애가 앉아있다가 다시 타려고 일어낫는데 직할강으로 내려오더랍니다.
당연히 저를 비켜갈줄 알앗는데 그대로 내립다 꽂은거죠.
강습해주시는 사장님 말씀으론 전문교육도 안받고 초보자가 보드제어도 안되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타고 내려와서 뒤에서 친건
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사고 당사자인데 아드님아프시다고 하셧는데 괜찮으시냐고 병원에 갔냐고 했더니
놀러 갔다가 오늘 돌아와서 내일 아침에 갈꺼라고 하더라구요 .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봤더니 허벅지가 아프답니다 ㅡㅜ
허벅지가... 당연히 처음 보드타는데 허벅지가 아프죠....이러니깐 아 됐고 그래서 어쩌라는건고 하더라구요
아파서 오늘 회사도 못가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왔는데...ㅡㅜ 제가 진짜 좋게 애기하면서 아드님 아프시면 병원가시라고
어찌됐든 합의를 보셔야 하지 않겟냐고 그냥 제 엑스레이 씨티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햇는데 ....
자기 아들이 멀 잘못했냐며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경우는 자동차 사고랑 같아서 합의를 보셔야 한다. 이경우 해결방법 알아보시지 않았냐니깐 인터넷 찾아 봣다고
쌍방과실 5:5 아니냐고 어쩌라는거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뒤에서 저한테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재수없는년 말귀도 못알아 듣네. 제가 사모님이 말씀이 거치시다고 왜 욕하시냐고 했떠니 전화를 바꾸더니
" 씨x년 재수없느년 미친년 와서 20만원 받아가 이년아,20만원이 애 이름이냐? 보드도 못타는 년이 아들앞에서 넘어져
하루종일 신경쓰이게 하네 두번다시 전화하지마 썅년아"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ㅡㅜ 아.....생일날 남자친구랑 보드 타러 갔다가...진짜 ....
모르는 사람한테 생일빵 제대로 맞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고소한다니깐 고소하래요..제가 전에 배상청구 보험되있으시면 보험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머냐며 싫다고
잘못없다고 싫다고. 3년치 욕은 다 먹은거 같네요...
제가 씨머년 재수없는 미친년 이런건 녹음 못하고요 하도 듣다가 심해서
20만원 받아가 이년아,20만원이 애 이름이냐? 보드도 못타는 년이 아들앞에서 넘어져
하루종일 신경쓰이게 하네 두번다시 전화하지마 썅년아" 이정도만 녹음 했어요.
이젠 돈은 안받아도 되니깐 얼굴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욕먹은 이상
저희 부모님 처음에 제 보험으로 그냥 하라고 좋게 지나가자고 하셧는데 너무 화나셧네요..
아 진짜 아들한테 똑같이 욕하고 싶습니다...
휴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
현직경찰입니다.
진단이 2주,3주가 중요한 것이아니라..일단 진단서가 첨부되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민사재판(소액)을 같이 진행하셔야하고(경찰은 합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욕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나..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하고...공연성이란..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상태로 보고있습니다...그래서 전화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 주취자가 저한테 "xx놈아"라는 욕한마디를 하였고...옆에 시민이 있어 증인이 되었기에 벌금50만원이 나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ㅎㅎ
일단 제생각에는 형사고소(과실치상), 합의금(민사소액재판)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서 자기자식도 다쳤다고 맞고소를 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시고.. 남자친구분을 제외한 제3자 증인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일은 아니겠죠..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 쓰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그냥 반성문 쓰듯이..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생각할수록 빡친다.. 고소하세요 사고내고 도망치는것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나몰라라라 하는것도 뺑소니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순간 이글을 보시는 순간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사건 정황 이야기하세요
112에 신고하는거 아닙니다 경찰서 직접 찾아가셔야 하는겁니다 소장 접수하시고 집에와서 기다리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그이후에는 시키는대로 하세요 아 열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