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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규정상 입사년도에는 신입/경력 구분없이 연차휴가가 없기에, 여름휴가만 전체적인 협의하에 다음 년도(2012년) 휴가를 3일 정도 당겨쓰는 거로 해서 3일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3일을 사용한 2011년 입사직원은 2012년도엔 1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2011년 3월에 입사한 경력직 70년대 후반생의 직원입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한 연차휴가만, 2011년도에 10일입니다(여름휴가 포함).
회사에 보고 안하고 쉰 날도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눈감아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엔 6일의 휴가만 남은 상태인데, 다음주에 2일을 연속으로 휴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총 6일만 쉬겠다면 문제가 없는데.
궁금한 것은, 만약 이 직원이 1월말까지 2일의 휴가를 쓰고, 2월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2년 휴가 16일중 12일을 사용하고, 2012년에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그냥 퇴사 처리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당겨쓴 연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모든 직원들이 볼때 상당히 과한 행동을 하는 직원이라 괘씸하기도 하고, 더 문제는 다른 멀쩡한 직원들이 이 직원을 보고 따라 할까봐 걱정이 되서 선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관련 지식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먼저 귀사에서 회사규정상 1년차 휴가를 3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저 규정을 근거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1년차에 연차를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쓸모없는 규정일 뿐이죠.
3. 2년차에 2일을 쓰고 1개월만에 퇴사...이 부분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선 입사초년도 1개월 개근을 하면 휴가 하루를 부여하게 되어있고, 1항에선 전년도의 80%이상 근무를 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초년도에 쓴 휴가를 제하고 줍니다.)
즉, "한달 근무-> 1일 휴가"는 초년도에만 적용될 뿐, 2차년도엔 휴가를 언제 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미사용연차 4일에 대한 수당지급여부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사협의체가 없어 단협 상 연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나요?
무조건 연차 15일..?
연차수당은 미지급, 단 퇴사 시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 지급..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자세한 것은 근로기준법 찾아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