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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직장인이자 먹여살릴 처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에서 조만간 짤릴거 같습니다.

 

일을 못해서 잘리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근평은 입사이래 상위 10% 이하로 떨어진적 없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이유가 낙하산 출신의 사업본부장 눈밖에 난거라는 말에 화기 치밀어 오릅니다.

 

입술에 적당히 기름좀 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언젠간 이럴줄 알았지요.

 

(감사과에 찌를까도 생각했지만, 전부 구두에 의한 지시와 명령이었으니 딱히 증거도 없어서 힘드네요)

 

각설하고

 

회사에서 짤릴걸 예상하고 작년부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잘 풀려서 작년 연말엔 약간의 매출도 올렸고 지금도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짤리면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120만원씩 6개월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꼭 받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있고, 또 수입도 있어서 안된다고 할거 같은데...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 총무과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실업수당 신청은 해줄 수 있답니다(다만, 이 친구는 제가 투잡하는지 몰라요)

엮인글 :

sk88

2012.01.16 18:37:24
*.162.76.208

불가능 할 것 같네요. 실업 수당은 말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 한 사람이 다음 직장을 잡을 때 까지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개인사업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실직자가 아니니 불가 할 것 같습니다.

즈타

2012.01.16 18:41:01
*.107.92.11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되나요 그게


글구 완전 실업자도 아니신데


좀 그러네

2012.01.16 18:51:03
*.50.57.49

좀 그런가요?;;

 

실업수당이란 제 월급에서 매월 차감된 급여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질문입니다.

 

남의 몫을 뺏어 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자가될꺼야

2012.01.16 18:46:35
*.214.193.154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요세는 부릅니다) 받지 못합니다

 

저번달 말에 교육받아서 압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2012.01.16 18:46:52
*.189.124.103

사업자 등록증있으시면 무조건 안되죠. 

물론 사정이 있으신건 이해하겠는데 

솔직히 성실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런글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120만원 아닐걸요 6개월에 300정도 할겁니다. 

2012.01.16 19:07:28
*.50.57.49

6개월 동안 총액이 3백이란 말씀인가요? 이런...제가 들은것과는 차이가 많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 저도 성실 납세자입니다. 직장인이니 유리지갑인건 물론이고, 신규 사업도 온라인에서 하다보니 100% 신고되고 있어요 ^^

ㅂㅈㄷㄱ

2012.01.16 23:09:00
*.112.65.151

120 만원 6개월이 최대치 맞습니다. 근속연수와 월급여에 따라 달라요 전 120 나오네요

사업자

2012.01.16 18:55:30
*.192.25.135

간단해결

1.사업자등록증 부인명의도 바꾸시거나

 

2. 사업자등록을 지우시고

   다시 원래 사업자명(회사명)으로  

   이것도 부인명의로 함

 

걸릴것 같죠? 절대 안걸려요

  만약 걸린다면 님이 이런사실을 털어놓은 사람들중에 한명이 고발하는 방법뿐이

 없을겁니다

아차피 우리나라 행정은 서류상 가능하면 다 됩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질 형사범이 아닐바에는 조사도 안하죠

 

억울하신거 좀 풀리셨으면

 

그리고 이글 썼다구 뭐라 하시는 분들 사는게 다 그런겁니다

 

악플반사  ㅡ ㅡ;

 

2012.01.16 19:13:13
*.50.57.49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더 구체적인 질문 드립니다.

 

내용 중 2번에서 사업자 등록을 지우고 다시 원래 사업자명(회사명)으로 한다는 말씀의 뜻은

 

'폐업신고 -> 퇴사 -> 실업수당 신청 및 수급 -> 6개월 후 같은 회사 이름으로 사업자 재신청' 하라는 건지요?

aAgata

2012.01.16 19:09:22
*.151.66.60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방법밖엔 없을듯 하네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해서 돈 벌이가 안되는분들한테 주는거랍니다..

ㅇㅇ

2012.01.16 21:09:51
*.106.112.59

실업급여는 실직해서 돈벌이가 안되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직해서 다른 취업 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주는 취업 보조비 기능입니다. 

사업자

2012.01.16 19:21:29
*.192.25.135

네 같은 이름의 사업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굳이 같은이름을 고수 해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만

그럴필요 없으시다면 다른이름으로 하시고 명의는 다른사람(부인이나 다른사람) 것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사업자가 필요하신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바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당장 필요없이 가능하시다면 님이 말씀하신데로 6개월 실업급여 받으신후 본인명의로 다시 하셔도 무방할듯

 

한데 혹시나 모를 번개불에 콩볶아 먹을 확률로 걸릴수 있으니 그냥 맘 편하게 올해정도 까지 부인명의로 사업하시고

 

내년 쯤에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2012.01.16 19:24:31
*.50.57.49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복 받으세요.

사업자

2012.01.16 19:41:44
*.192.25.135

실업자 교육같은거 받고 있어도 실업자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어렵게 실업급여 받는요건 충족시킬려고 이력서나 이런거 하시지 마시고

 

혹여나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프로그램 있으시면 학원이나 아님 요즘에는 인터넷 실업자교육도 있으니

 

아마 좋은 득이 되시듯 하네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라고 해도 참 까다롭게 이거해라 저거해라가 귀찮으실때는 살포시 실업자교육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추합니다. 이것은 노동청홈폐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요. 저도 같은 처지로 이것저것 다 하고 사는사람이라서

 

어차피 그만둘회사

 

어차피 내가 낸 세금으로 권리를 받는거라 생각합니다

 

사업번창하세요^^

히구리

2012.01.16 20:45:38
*.144.113.187

한가지 간과하시는게들 있으셔서요...


실업수당(교육받으러 가면 이말 싫어합니다. "구직수당"이라고 정정해줍니다.)이  월급에서 뗀 세금으로 운영되는건 맞는데요,


퇴직금처럼  개개인에게 누적되는게 아니라, 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차원에서 떼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한푼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사람은 본인이 낸 금액보다 크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기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를 돕는거죠.


그런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재정이 점점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글쓴이분은 그런 악성사용자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건이 안돼시는건 확실하네요.


위에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하는 문제도,  절세로 봐야할지 탈세로 봐야할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ㅡ,.ㅡ;;


불가능은있다

2012.01.17 01:52:09
*.221.145.22

최근 실업수당 수혜경험자로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된 게 있다면 100% 불가능합니다.

마누아

2012.01.17 03:22:00
*.246.73.7

그리고
실업수당은 단어가주는 어감의 문제로
재취업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그전처럼 실업을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실업시 다음 구직을 돕기 위해 구인활동지원 및 생활비 지원을
하는것이 올바른 의미죠.
그런데 이미 사업자가 있음은 재취업이
되셨음을 의미 그래서 수당 못 받으세요.

충남 아산&천안

2012.01.17 03:53:58
*.226.221.167

우리나라 노동부와 국세청 세무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안타깝지만 잊으시고 하시는실 잘되시길ᆞᆞᆞ

ㅁㄴㅇㄹ

2012.01.17 09:05:41
*.249.8.13

실업급여는 자기가 낸 고용보험료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낸거 조금 + 타인들이 낸 고용보험료 잔뜩 을 받아가는 겁니다.



피츠버그

2012.01.17 09:51:15
*.199.34.115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내센터에서 직장을 알선해 주는데 이곳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취업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를들어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기술학원 등록등)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알선해 주는 취업을 하지 않고

 

학원도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실업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2012.01.17 11:12:48
*.46.147.221

퇴직금처럼 적립되는게 아니라 차량보험료 같은거라고 제가 말할려고 했는데 ㅎㅎ

평소에 십시일반 모아서 실직한 사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낸돈 돌려받는게 아니고요...

저랑 비슷하신데  창업을 어떻게 하시고 자리를 잡으신건지 부럽습니다  정말....

 

마이더스

2012.02.13 15:00:40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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