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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시구요

가게세를 받으셔서 사업자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더불어 의료보험도 제쪽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등록 되어있는거 보다

제 쪽으로 되어있는것이 더 좋겠죠?

엮인글 :

1

2012.01.18 11:24:53
*.253.188.18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남으로..옮기시는게 맞죠..

단..옮기는분들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있어도 최저임금보다 작거나..)

2012.01.18 13:16:06
*.70.5.123

옮기시는분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이시라면 의료보험 옮기실수 있구요
어머니 할머니 공제는 나라에서 정한 수입과 나이조건에 해당되면 부양자로 올리실수 있어요

마이더스

2012.02.13 15:15:37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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