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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연말 정산 하시려 하는데 해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저희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하십니다.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직장.) 또한 한국내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발생하시는 수익이 없구요. 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 될까요?
2.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던가요? 거기서 보험, 카드, 교욱비, 병원 이런항목들 확인하고 뽑아서 경리 하시는 분께
제출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서는 직접 작성해 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류 뽑아주고여.)
어머니 이름으로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봤는데 어머니께서도 거기 나타난 항목 이외에 별도로 추가 하실것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냥 간소화 서비스의 내용만 출력해서 직장에다가 해 달라고 해도 될까요?
3.종교 단체에 기부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기부금 항목에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기부 내용에 대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헝글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P.S. 요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내용 프린트 해서 직장에 담당하시는 분께 갖다 드리고 연말정산 끝내도
되는건가요?
아마 국내소득에 잡히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에대한 세금을 내시고 받으셨을테니 공제가능할듯 싶기도하나 이런케이스는 저도 경험이없네요
2번은 간소화만 출력해도 대부분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어머니 회사내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면 간소화에 뽑으신대로 금액만 잘 적으시면되요 어렵지 않아요 출력물도 첨부하심 좋고요
3번 종교단체 사업자등록번호와 도장찍힌 영수증은 기부금으로 공제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