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ann.nate.com/talk/314572742
위의링크...들어가셔서 공감되시면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tx의 하청기업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최근 과로사로 돌아가셨는데요... 남겨진 딸과 저는 각별한 사이라 너무 속상해서
자주 헝글 이용하는데...자유게시판이고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 없는 친구고요.. 할 수 있는거라곤 언론화하는것 밖에 없네요;;
자유게시판에서의 이 글의 삭제가 마땅하다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구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산재신청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급의 직업환경의학과 도움 받으면 소견서 몇 만원짜리로 과로사 정의에 해당되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는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이 몇 프로 늘었는지, 일의 양이 갑자기 많아졌는지)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 퍼올린다고 어느 정도 해결될지 의문이네요.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거기서 잘 모르는분들은 무료 변호사 /노무사 상담 코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