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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쯤이었습니다
모 스키장에서 어떤 인간ㅆㄹㄱ가 뒤에서 덮쳐서, 그 쓰레기의 보드에 왼쪽다리를 찍혔습니다
한참 뒹굴고, 아랫배에 충격을 먹어 제대로 숨을 못쉬어서 한참 신음하다가 깨어났습니다.
저를 친 ㅆㄹㄱ에게 막 뭐라뭐라하니까, 피할려고피했는데 들이받았다네요. 이게 할 소립니까?
여튼, 다친것 같아 붙잡고 의무실로 가는데, 자꾸 도망갈려고하더라구요
계속 붙잡아서 의무실로 가서보니, 얼굴에 찰과상, 그리고 왼쪽다리가 꽤 찢어졌더라구요.
거기서 인간쓰레기와 함께 의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뒤에서 덮쳐서 사고가났다구요. 관련영상은 의무실 CCTV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렌탈샵 아는사람도 잇고해서 관련으로 물어보니, 뒤에서 친것은 뒷쪽과실 100%라는 대답을 듣고, 그놈을 잡고있었는데,
이 인간ㅆㄹㄱ가 보상을 하기싫었던지, 전화하는척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ㅆㄹㄱ 도망간 것 같아 아픈다리를 이끌고 이놈의 데크를 확보했는데, 제가 아는 렌탈샾에서 렌탈한 장비라서, 후에 이놈의
연락처를 확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ㅆㄹㄱ가 도망간다고 데크버려놓고 자기 데크분실했다고 저를 고소하더군요 ㅎㅎ.....
이 인간 ㅆㄹㄱ 생각만하면 열받네요
이놈이 처음에 의무일지 작성할때만해도 뒤에서 받은거 인정했느넫, 이제 인정도안하고,
치료비 물어주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후로 연락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없네요.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의무일지 기록(인간ㅆㄹㄱ와 함께 작성한 영상이 의무실 CCTV에 남아있음) 그리고 이놈 도망간 영상과 다시 돌아오지 않은 영상등의 증거가 있는데, 과실치상으로 이놈 벌금먹일수 있을까요?
일단 병원비는 둘째치더라도, 아직도 자기잘못 인정안하고, 사과한마디없는.....
아 이런색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걸까요?ㅡㅡ...
부딪히고 2키로를 벗어나면 뺑소니라고 하던데,
이 경우도 유사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