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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다시 헝글가족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월 말경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저의 부주의로 부딪힌 사고 였습니다
피해자 보더분은 이제 낙엽만 하시는 완전 초보 보더였고 저는잘은 못타지만
그래도 5년차된 보더입니다. 구피로 토우엣지를 박고 턴을 하던중 앞에 피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제가슴으로 등쪽을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면서 가슴쪽에 충격이 있었고
숨을 못쉬시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함께 있으며 지켜보고 괜찮냐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드를 타고 못내려가겠다고 하시길래 패트롤을 불러 내려왔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쓰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월욜에 검사하고 연락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월욜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도 골절은 아니라며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시라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였고 몇일의 시간이 지난후 2월초에 계속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으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달라고 하니 얼마를 요구하시더군요
제가 조금만 절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부담되는 금액이어서 어느정도 절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니 사정도 안좋고 하니 피해자분이 양보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2일후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합의서 하나만 좀 작성해주시면 안대냐고 하니 큰 금액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바랬으면 입원하고 CT찍고
소송 걸었지 기분나쁘다며 하시길래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럼 그냥 부쳐드리겠다고 해서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
을 부쳐드렸습니다. 아마 그당시 합의서 관련해서 헝글가족분들께 문의를 한번 했었죠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큰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었는데
복합 다발성 골절로 3,4,5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더군요. 병원에서는 완치때까지 입원하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누워있을순 없기에 그렇게 입원은 안되고 일주일정도 입원을 생각하는 거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의서를 안쓴거는 아니지만
합의서를 썼어도 그후 진단이 나온거니까 재합의를 하는경우도 있고 치료비를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헝글 가족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금만가도 상당히 아픈데 골절이면 부러졌다는건데.. 사실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겠네요.
갈비대 부러지면 기침한방이면 세상 하직할꺼 같은 느낌 듭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살짝 금간경우
일반 타박상정도로 뻐근하고 아리고 그런다 하더군요(저의형인경우 3대 금갔는데 글케 안아프네 이러더군요)
그리고 사고 당시 미세 금만 갔는데 기침을 심하게 한다던지 추후 물리적 충격으로 골절로 가는 경우도 있다하더군요
(이것은 의사쌤한테 주서들은얘기) 그러나 복합다발설성골절같으면 뭔가가 쫌이상하군요~ 3대가
그렇게 부러질정도면 기침이나 하품크게해도 세상하직할듯한 고통이 오는데요...;;
일단 결과가 저리 확실하면 피해자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보험이 없으시다면 많이 안타까울 경우입니다... 얘기하면 답나올껍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특히 폭력;;등 합의 할때 이후 추가적 요구없이(병원비나 물리적 정신적 보상)
이금액으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쓰는데요. 보통은 그뒤로 끝인데 골치아픈넘 만나면
합의서가 참작은 하나 그 병세가 위중하여 재입원이나 치료금액이 많이나오면 일부 요구하는 적정선이면
경찰서 가고고 소장 넣고 하면 일부 어차피 줘야하니 쇼부보고 최소한으로주고 치운다고 하더군요
(합의서에서 저는 항상끝남, 저뒷얘기는 아는동생한테 주서들은얘기로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상대방의 골절이 내잘못이후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또는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저렇게 골절이 됐다는걸 사실상 입증하기 힘듭니다.
보드장 사고로의 갈비뼈 골절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왼쪽 3대 ( 정확하게 몇번인지는 기억이 안남 )
교통사고의 갈비뼈 골절이었는데요! 사고당시 상황 전혀 기억나지 않음 ( 고로 사고당시의 아픔도 없음 )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이더라구요!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 어떤자세로도 있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깁스도 하지 못할뿐더라 정자세로 누워있을 수 뿐이 없습니다.
걸음은 물론 옆으로도 못눕고 또한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다른분들 댓글에도 있지만 사고 후 한달이 지나 3,4,5 번 복합 다발성 골절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병원 진료기록 한번 보심이
작성자님 글 중간에 " 다행이도 골절은 아니라며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골절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한달 후 골절이라는게 좀 의구심이 드는군요..
아무쪼록 해결 잘보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쓰셨다면 가해자로서 할일을 다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한다면 그냥 사과드리고 돈은 더 못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만약 소송을 결 경우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하십니다.
합의서 까지 쓰고 돈받아서 자기 살림 보태 쓰다가 이제 아프니 병원가서 병원비 나왔으니 달라고 하는건
양아치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