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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중소기업 (경력 2년 반) 에서
동조업계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중인데
경력요구사항이 대부분3년이라
이력서상엔 근무시작 날짜를 땅겨서 3년으로 맞추어놓았습니다.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텐데..
중소기업인지라 별다른 지정양식이 없고
나중에 대기업에서 요구하면 제가 그냥 재직기간 증명서에다 회사 명판 찍어서 재출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혹시 전화확인 이런거 있을까요? ;;
참고로 대기업은 L모 그룹의 계열사 입니다.
참고로 L 계열사의 전자와 DISPLAY 쪽이면 부사장님과 인사팀쪽에 사람들을 아는데 조심하라고 일러줘야겠군요 ㅎㅎ
위의 사실이 허위로 판명 되면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명합니다. -> 서명하셨죠 ?
인터넷 펌----------------------
얼마전 직원 중 한명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내용증명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발송한 결과 주소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당사는 해당직원을 퇴사 시켰고,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공무원은 해당직원에게 졸업증명서 위조여부를 물었고 해당직원은 입사당시 인사과직원(이미 퇴사한 직원)이 시켜서
위조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노동부공무원은, 이유불문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직원에게 당사와의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 자신을 부당해고한 사유로 2배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공무원은 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직원에 대한 모든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당사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단, 당사가 패소할 경우 지급 중지 시점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날 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며, 직원이 원할 경우
2배의 퇴직급을 지급한다는 조건) 현재는 당사와 해당직원이 경찰서의 조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당직원은 이미 경찰서에서도 자신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인사과직원이 시키는 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졸업증명서 위조의 여부 보다는 위조한 졸업증명서의 원본이 누구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졸업증명서의 원본을 찾지 못할 경우 본 조사는 덮는다는 느낌입니다.
-중략-
재직기간 증명서만이 아니라..
4대보험 납입내역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