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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함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건데 사설강습하면 안된다는게 어느 법률 몇조몇항몇호에 나오는 조항인가요?
지나가다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ㅎ (올겨울 여친님 보드 가르쳐줘야는데 불법인가용)
성우도 운영비 들여가며 장사하는건데 다른 사람이 돈받고 가르치는 사설강습은 말이 안되고요.
하지만 친구,가족 등 지인을 통해 비영리로 배우는건 간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르는사람이 아닌 지인 가족등을 상대로 가르처 준다면 아무런 상관없다고 봅니다
솔찍히 보드타면서 강사한테 제대로 배우신분 몇분이나 계시나요..
작년에 말 정말 많았었죠;;;
네 작년에 말도많고 탈도 많았죠..
성우측에선 외부유료강습(성우리조트소속아닌)을 막으려는듯 했는데요
외부강사들이 뭐 아는 친구다.. 동생이다..
그러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문제없다고 봅니다..
우리같은 입장에서 그정도도 안되면 정말 욕 많이먹겠죠 성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