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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쾌유하시길(4)
왜 기분나쁜지 이해안가요. 님의 댓글이 왜 맞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거는?
저의 근거 : http://blog.naver.com/incarinsu?Redirect=Log&logNo=130097533565
손발 펴드릴께요 ㅡ.ㅡㅋ
근거를 대주셔야지....검색해보라니요 ㅡ.ㅡ;; 여튼, 시키는대로 해봤는데요.
일단 자료가 많이 없네용.
1. http://www.ytn.co.kr/_ln/0103_201009210609552747
- 가족일 경우 동승자도 가해자에게 과실승계 된다.
2.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46126
- 동승자는 자신의 피해보상금에 일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는다. 단 가해자에게 과실승계는 없다.
이렇게 두가지로 조사되었는데요. 근데 요즘 뉴스대로 제외하고 보상받지 아니하고, 100% 받는듯 싶네요.
여튼, 가해자에게 과실승계 없습니다.
저도 손발 오그라 드는데.....펴주세요 ㅋ
자...1번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고있는 논지에 어긋난거고 전혀 다른내용입니다
지금 동승자의 동승에 관한 과실상계를 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그리고 2번은 자... 동승유형에관한 과실상계 뉴스죠?
가해자에게 대한 과실상계요?
지금 동승자의 동승유형의 관한 과실상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에보시면 제가 첫리플에 단독 사고일경우 동승자의 20~30% 과실상계를 받는 다고했죠?
근데 밑에 리플엔 "그냥 100%보상받는다고했죠?" <--- 이건 잘못된거죠?
그리고 " 근데 요즘 뉴스대로 제외하고 보상받지 아니하고, 100% 받는듯 싶네요. " <----------
~~~듯 하네요..~~같네요...이런말은 지양해주세요.. 대인보상 담당자는 단1%의 과실상계를 하야 돈 아낄려고하는데
다 100% 받는듯? 하다구요? 받는다도 아니고 받는듯? <--- 이런말은 하지마세요 이런말이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해자에게 과실 상계는 없다.... 이게 쟁점이군요..
위에 첫리플을 다시 읽어보면 20~30%의 과실상계를 한다고했는데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면 70~80만원만 받는겁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로 보상받는거구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제 그냥 짜증나는데
지금 보험회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빨리 쾌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