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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교환해줄수 없다가 아니라 교환 불가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올 오렴 보X한국에서 버튼부츠를 구입해서 올시즌 처음신어보았는데
우측부츠 바닥쪽 이너부츠만 계속 젖는겁니다. A/S보내서 침수테스트 해보니 제품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되냐 물었더니 수리는 버튼코리아는 수입유통사라서 수리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환불요청을 합니다. 동일 사이즈 동일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제품하자사유로 수리,교환,환불 요청을 할수 있는데
수리/교환요청시 제조, 유통, 판매자는 지체없이 수리/교환 해주어야 하며
수리부품이 없거나 단종되어 교환해줄수 없을때에는 한단계 상위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교환환불 기준이 있는건지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불량이면 교환이든 환불해줘야될껀데...
소비자 보호센터로 연락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신고하시면 해주시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