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분과 충돌하였는데요 의무실에서 일차검사하였는데 데크위로 넘어져서 등부분에 타박상이 있는정도 였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담당의사가 없어 낼 정밀검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부분보다 목부분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저도 보드 오래타면서 넘어져서 목이 안돌아 간적이 많았는데 근육이 놀란것 같이 판단됩니다
정밀검사라 해서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mri까지 받는다고 하면 책임이 몇대몇인지 궁금하네요
제가알기론 슬롭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구분없이 5:5로 아는데요 궁금합니다
보통 과실비율은 피해정도가 아니라 과실에 따라 다르죠
잘 가고 있는 사람 뒤에서 박았으면 백뿌로고
머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황을 안적어주셔서;;;;